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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 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 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 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 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이외에도 ,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1 개

21.3.17 ( 수 ) 개최된 제 5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서 「 금융투자업 규정 」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

[ 경과 ] 입법예고 (’20.7.1. ∼ 8.10.) → 규제비용심사 → 법제처 사전심사 → 규제심사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20.4.27. 발표 ) 」 후속조치 ** 「 공시 ・ 회계 ・ 자본시장 인프라 규제입증책임제 (’19.11.22. 발표 ) 」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자전거래 ( 펀드재산간 거래 ) 관리 강화 ( 안 제 4-59 조 )

  • ( 현행 )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 은 자산운용사 가 충실의무 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

운용사 內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 거래가격 , 제 3 의 독립기관 ( 회계법인 등 ) 의 평가가격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액을 평가 - 다만 , 자전거래

는 펀드재산간 거래의 특성상 특정펀드의 부실 이 다른 펀드에 전가 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 가 있습니다 .

자전거래 개요 •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 에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 다른 한쪽이 매수 하는 거래 → 자본시장법령은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으며 ( 법 §85 5.) , 환매대응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영 §87 ① , 규정 §4-59)

  • ( 개선 ) 자전거래를 위한 ⑴ 비시장성자산 평가방식을 제한 하고 , ⑵ 월별 자전거래 한도를 설정 하였습니다 . ( 공 ‧ 사모펀드 공통 적용 ) ⑴ 자전거래시 ,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 에 대해 제 3 의 독립기관 ( 회계법인 ‧ 신평사 등 ) 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 하 도록 의무화 됩니다 . ⑵ 월별 자전거래 규모 는 자전거래 펀드 의 직전 3 개월 평균 수탁고 의 20% 이내 ( 매수 ‧ 매도펀드 각각 적용 ) 로 제한됩니다 .

단 , 자전거래 대상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⑴‧⑵ 적용 제외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 을 감독당국에 분기별 보고 ( ☞ p.6, 󰊶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 ‧ 감독 강화 ) ☞ [ 시행시기 ] 고시한 날 (’21.3.18.) 부터 시행 [2] TRS ( 총수익스왑 )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 강화 ( 안 제 4-54 조 , 제 7-8 조 )

  • ( 현행 )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400% 한도 내에서 차입이 가능 하나 , 차입 운용시 일부 투자자 보호에 취약 한 부분이 있습니다 . ⑴ 레버리지 산정방식상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도 (400%) 에 과소 반영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거래 종료후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 ( 기초자산 평가손실 ) 만 반영하고 , 증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TRS 기초자산 취득 ) 효과는 미반영 ⑵ TRS 계약 등을 통해 손실이 확대 될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습니다 .

  • ( 개선 ) ⑴ TRS 거래 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 리지 한 도 에 명확히 반영 하고 , ⑵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⑴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 TRS 평가손익 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도 레버리지에 반영 됩니다 .

펀드가 TRS 거래를 통해 A 주식 100 만원을 취득한 경우 A 주식 가격변화 취득자산 가치 (a) 거래종료후 평가손익 (b*) 레버리지 반영액 100 만원90 만원 100 만원 -10 만원 ( 현행 ) 10 만원 (|b|) ( 개선 ) 110 만원 (|a|+|b|) 100 만원110 만원 100 만원 ( 현행 ) 0 원 (|b|) ( 개선 ) 100 만원 (|a|+|b|)

거래종료후 평가손익이 양 (+) 의 값인 경우 , 레버리지에 반영하지 않음 ⑵ 차입운용에 따른 위험 (risk) 을 투자자가 인지 할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 를 집합투자규약 에 반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 ☞ [ 시행시기 ] 고시한 날 (’21.3.18.) 부터 시행 [3]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펀드운용 행위 금지 ( 안 제 4-63 조 )

  • ( 현행 )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 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 해야 합니다 . - 다만 ,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로 규율되지만 투자자가 교부받은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 되더 라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습니다 .

공모펀드는 투자설명서를 위반한 펀드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 개선 )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 를 위반 한 사모펀드 운용 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5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투자설명자료 관련 旣 조치사항 (’20.4 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 ⦁ 운용사가 작성 ‧ 제공한 사모펀드 설명자료 를 판매사가 사전검증 하여 투자자에게 교부 하도록 旣 조치 (’20.8.12.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 ) ⦁ 운용사는 투자설명자료 작성시 해당 사모펀드와 관련된 충실하고 명확한 정보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전략 , 주요 투자대상자산 , 투자위험 , 유동성리스크 ,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 등을 명시 (’20.12 월 투자설명자료 표준안 배포 완료 ) ☞ [ 시행시기 ] 고시한 날 (’21.3.18.) 부터 시행 [4]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안 제 3-6 조 등 )

  • ( 현행 ) 전 문사모운용사 등록 을 위한 최소자기자본 은 10 억원 이며 , 등록 이후에는 7 억원 이상

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

법정최저자기자본 ( 영위 중인 업무단위상 최저자기자본의 70%) -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려한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는 공모운용사에만 적용 되어 왔습니다 .

최소영업자본액 : 법정최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손해배상재원 활용 목적 , 수탁고에 비례 (0.02 ∼ 0.03%) 해 적립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재산 부실화 대비 목적 , 증권 ‧ 대출채권 ‧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하여 적립 ( 투자자산별 상이 , 0 ∼ 10%)

  • ( 개선 ) 전문사모운용사 에 대해서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 합니다 . - 수탁고의 0.02~0.0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하고 ,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해야 합니다 . -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 됩니다 . (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 미충족시 계도기간을 두고 충족여부 매월 점검 ) ☞ [ 시행시기 ] 고시한 날 (’21.3.18.) 부터 6 개월 경과 후 시행 ( 부칙 제 2 조 ) ( → ’21.9 월말 기준의 업무보고서부터 최소영업자본액 충족여부 감독 ) [5]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 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 ( 안 제 3-66 조 )
  • ( 현행 )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각종 위험의 인식 ‧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할 의무 가 있습니다 . - 다만 ,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 ‧ 일탈행위 를 고려할 때 , 자체적인 내부통제 ‧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 개선 ) 운용규모 2 천억원 이상 운용사 는 내부통제 ‧ 위험관리 “ 이행내역 ” 을 감독당국 에 보고 해야 합니다 . ( 공 ‧ 사모운용사 공통 적용 ) - 이에 앞서 금투협회 는 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 ‧ 위험관리 check-list 를 제공 (’20.6 월 ) 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 하였으며 , - 운용규모 2 천억원 미만 운용사의 이행내역은 금투협회가 자율점검 하고 , 취약사에 대해 컨설팅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협회 점검결과 특이 ‧ 문제사항 발견 또는 시정 ‧ 개선요구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 [ 시행시기 ] ’21.6 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부터 적용 ( 부칙 제 2 조 ) [6]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에 관한 관리 ‧ 감독 강화 ( 안 제 7-41 조의

  • 6)
  • ( 현행 ) 사모펀드 는 펀드운용 현황 전반을 보고하는 공모펀 드와 달리 레버리지 현황

에 대해서만 감독당국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매매 현황 ,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금전차입 현황

  • ( 개선 )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

을 감독당국 보고사항 으로 확대 하여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 ‧ 감독을 강화 합니다 .

① 펀드 구조 , ② 투자대상자산 현황 , ③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 ④ 펀드간 투자 현황 , ⑤ 유동성 리스크 현황 ⑥ 수익률 현황 , ⑦ ① ~ ⑥ 과 관련된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자본법 시행령 개정 (§ 271 의

  • 10) 에 따라 운용사의 사모펀드 관련 보고주기도 “6 개월 (100 억원 미만 펀드는 1 년 ) → 분기 ” 로 단축 (’21.3.9.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 ☞ [ 시행시기 ] ’21.6 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부터 적용 ( 부칙 제 4 조 ) [7]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 안 제 8-19 조의 7 ‧ 10 ‧
  • 11)
  •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관련협회 ( 금융투자협회 )

로 변경 합니다 .

은행 , 금융투자업자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에 따라 이미 관련협회에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중

  • 유동화증권 의 경우 ,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의 이행주체 를 “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

→ 기초자료 작성주체 ” 로 변경 하여 유동화증권 평가 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증권의 경우 , 요청인 (SPC) 의 대표이사는 SPC 의 설립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직원 등인 경우가 많아 확인의무 이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반영

  •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을 연장

하였습니다 .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 ) : ( 현행 ) 기준일로부터 10 일 이내 → ( 개선 ) 1 개월 이내 신용등급변화표 ・ 평균누적부도율표 ( 매년 ) : ( 현행 ) 20 일 이내 → ( 개선 ) 1 개월 이내 ☞ [ 시행시기 ] 고시한 날 (’21.3.18.) 부터 시행 3 향후 일정

21.3.17. 금융위에서 의결된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은 고시한 날 (3.18 일 ) 부터 시행 됩니다 .

  • 다만 , ①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 개월이 경과 된 날부터 시행되고 , ②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 는 ’21.6 월말 기준의 보고서 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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