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 년 활동결과 1 개 요
금융위원회 는 제 3 자 의 시각 에서 금융규제 를 개선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를 강화 하기 위해 ‘16.2 월부터 옴부즈만 제도 를 도입 · 운영 하고 있습니다 .
‘20.3 월 새로 선임된 제 3 기 옴부즈만 은 코로나 19 확산중 에도 소비자 중심 의 금융혁신 자문기구 로서의 역할 을 지속 해 왔습니다 . < 제 3 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은 행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 투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보 험 정세창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 교수 소비자 · 중소 정운영 ( 사 )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 제 3 기 옴부즈만 은 ‘20 년 한 해 동안 총 22 건 의 개선과제 를 심의 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 건 을 포함한 총 13 건
의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3 건 중 10 건 및 금융회사 고충민원 ‧ 규제 개선과제 9 건 중 3 건 2 주요 개선과제
‘20 년 중 옴부즈만 을 통해 제도개선 을 추진 중 이거나 완료 된 주요과제 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변화 하는 금융환경 에 따라 보완 또는 정비 할 필요성 이 있는 규제 나 관행 은 합리적 으로 개선 하도록 하였습니다 . ①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정보 표기 간소화 - 신청 고객 에 한해 설명의무 를 강화
한 경우에는 카드번호 , CVV 같은 카드정보 를 실물카드 의 표기 에서 생략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앱 등을 통해 생략된 카드정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설명할 것 - 이미 모바일 앱 을 통해 카드정보 를 확인 할 수 있고 , 카드 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 을 방지 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였습니다 .
다만, 카드 이용시 편의를 감안하여 보유자 성명과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표기
( 추진현황 : 완료 ) 고객 의 선택 에 따라 실물카드 표면 에 카드번호 , CVV 정보 가 표기되지 않은 카드상품 이 출시 (’20.12 월 ) ②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청구 등 분납 허용 - 신용카드 도입 초기부터 과당모집 방지 등을 위해 연회비 의 연 단위 청구방식 만 허용 되었으나 , -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 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 가 증가 하고 있는 변화된 소비 환경 을 반영 하여 , -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상품
에 한해 카드 연회비 의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할납부 하는 것을 허용 하였습니다 .
➀ 1 회차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➁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외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 추진현황 : 완료 )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을 개정 (’20.10 월 ) 함에 따라 ’21.1.1 일부터 상기 요건 을 충족 하는 경우 연회비 분납청구 가 가능 [2]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면에서 비대면 으로 전환 이 필요 한 부분은 수용 · 개선 하도록 하였습니다 . ① 비대면 보험가입시 편의성 제고 - 비대면 거래 가 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 하여
- 보험설계사 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 으로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
- 채널 간 연계 한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을 허용 할 예정 입니다 . -
- 코로나 19 대응 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에 따라 한시적 으로 운영중인 고객 대면의무 의 완화
를 상시화 하고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비대면 녹취방식을 허용(심각·경계 단계 미만으로 하향시 대면의무 이행 필요) ⇒ 금융위 보도자료, ’20.4.20. -
- 고객 이 설계사 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 로 설명 을 듣고 (TM) 모바일 로 청약 (CM) 하여 간편 하게 보험 을 가입 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 이 추진 됩니다 . - 이와 함께 , 설명의무 ·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보호 규제 를 철저히 준수 하도록 감독 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
( 추진현황 : 추진중 ) 제 5 차 디지털 금융협의회 (’20.12.10) 보도자료 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 내용 을 발표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정 ( ∼ ’21. 上 ) ② 비대면을 통한 저축은행 ATM 장기미사용 계좌 거래제한 해제 - 저축은행 의 경우 장기간 ATM 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 에 대한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 를 비대면 방식 으로 가능 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 - 금융회사 는 금융사고 예방 의 일환으로 1 년 이상 ATM 미사용 계좌 의 1 일 인출 및 이체 한도 를 70 만원 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 해제 를 위해서는 본인 이 영업점 을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 . - 하지만 , 저축은행 의 경우 전국 내 영업점 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하여 영업점 직접방문 의무 를 완화 하였습니다 .
상위 29개 대형(자산규모 1조 이상) 저축은행의 전국 영업점 개수는 평균 6.7개 - 다만 ,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 사고방지 차원 에서 거래목적 확인 후 익일 에 거래 가 가능 하도록 유예기간 을 부여 하였습니다 .
( 추진현황 : 완료 )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 현금카드이용약관 ’ 에서 거래제한 해제 시 영업점 방문의무 를 명시 한 조항 을 삭제 (’21.1 월 , 저축은행중앙회 ) [3] 소비자 보호 를 위해 필요한 제도 는 확대 하고 , 명확히 안내 하여 소비자보호체계 를 한 층 더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 ① 채무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시 유한책임형 ( 비소구형 ) 활용 유도 - 현행 주택담보대출 은 채무자 의 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시 은행 이 주택 을 처분 해 채권 을 회수 하고 , 회수금액 이 부족 한 경우 추가적 채권추심 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 ( 소구형 ) 이 대다수 입니다 . - 앞으로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 를 위해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 의 2% 이상 을 유한책임대출 로 취급 한 은행 은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출연료 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을 개정 하였습니다 .
( 유한책임대출의 장점 )
- 부동산 가격 급락시 서민 실수요차주가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 금융회사의 무리한 대출취급 자제 유도
( 추진현황 : 완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내규 개정 ( 목표치 및 우대근거 마련 , ’20.8 월 ) ②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대 - 소비자 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 과 관련 비용 을 경감 하기 위해 보험사 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이 추진 됩니다 .
( 추진현황 : 추진중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1.2.5 ∼ 3.17 일 ) ③ 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 햇살론 이용 적극 안내 - 실질적인 근로자인 항운노조 조합원 도 근로자 햇살론 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 에 적극 안내 하였습니다 . - 항운노조 조합원 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회사 에서 근로자 햇살론 대출 이용 이 불가 한 것으로 잘못 안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추진현황 : 완료 ) 관련 금융업권 에 항운노동조합 조합원 의 근로자 햇살론 이용 을 위한 재직확인 방법 , 제출필요서류 등 을 안내 (’20.8 월 ) [4] 관계기관 간 추가적인 협의 가 필요 하거나 단기간 내 개선방안 마련 이 어려운 과제 들은 중장기적 으로 검토 해 나갈 예정 입니다 . - 지속 적으로 증가 하고 전문화 되는 보험민원 처리 를 위해 보험협회 에 민원 자율조정 역할 을 부여 하자는 제안 이 있었으나 , - 보험 의 경우 상품구조 , 이해관계자 등 측면 에서 소비자 가 신뢰 할 수 있는 중립적인 민원해결 절차 가 요구 되므로 금감원 , 보험협회 등 과 함께 추가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 3 향후 추진계획
‘21 년 중에도 옴부즈만 운영 을 활성화 하여 금융규제 개선 과 금융소비자보호 에 박차 를 가하겠습니다 .
연간 4 회 개최 예정 ( 제 3 차 옴부즈만 회의를 ’21.2.19 일 개최 ) <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
( 신청방법 )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 ** 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 가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 옴부즈만 위원 자체발굴, 금융현장소통반 접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