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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개정 완료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 가격산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 일 이내 ”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보고해야 합니다 . 1 개

금융정보분석원 은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을 개정 완료 (3.25 일 시행 ) 하습니다 .

  • 동 감독규정은 가상자산 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 또한 , 금융회사등 이 의심거래보고 (STR) 를 해야 하는 시점 을 명확하게 규정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사항 [1]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 ( 제 26 조 )
  • ( 매매 ‧ 교환 )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거래체결 시점 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 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
  • ( 이전 )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을 받은 때 가상 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 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 합니다 .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 ( 제 27 조제 1 항 )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 의 예외 사유 를 “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 로 규정하였습니다 .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 ( 제 27 조제 2 항 , 별지 제 4 호 서식 ) [4]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 ( 제 28 조 )
  •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 일정 요건

을 충족 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됩니다 .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 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 소위 ‘ 다크코인 ’) 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 합니다 . [5]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개정 ( 별지 제 1 호 서식 )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에 “ 가상자산 ” 을 포함 하였습니다 . 2.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 (STR) 보고 시점 명확화 ( 제 3 조 )

( 현행 ) 금융회사등 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 지체 없이 ”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 개선 ) 금융회사등 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가 “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 한 시점부터 3 영업일 이내 ” 보고 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3 향후 계획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 동법 시행령 및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3.25 일부터 시행 됩니다 .

  • 이에 따라 , 가상자산사업자 는 3.25 일 부터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 www.kofiu.go.kr ) > 법령정보 > 공고 / 고시 / 훈령 / 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절차 · 문의 및 수리 현황 확인 등은 3.25일부터 www.kofiu.go.kr > 가상자산사업자신고 ( 바로가기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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