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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3.23 일자 「 상호금융은 뒤늦게 금소법 적용 검토 」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로 상호금융이 토지투기 의혹의 우회로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이들 상호 금융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금융위 는 작년 10 월부터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 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해왔습니다 . → 상호금융에 대한 금소법 적용 추진은 최근 LH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상호금융에 대한 금소법 적용 관련 , 금융위는 아래와 같이 과거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계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관련 보도자료 배포 경과 > ▶ (’20.10.28., “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 ▶ (’20.12.1.,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 (’21.2.16.,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 ·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