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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3.23 일「 STM·AI 서비스 중단 금융권 금소법 發 패닉 」 제하의 기사에서 , ➀ 22 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 (STM) 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 를 ... 지금까지는 “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넘어갔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직접 줘야 한다 ” ➁ “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 6 대 판매 규제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 부당권유행위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 까지 ‘ 징벌적 과징금 ’ 을 맞으며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 억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 ➂ “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 금융감독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시행세칙 에 담기는데 그 내용은 아직 발표도 안됐다 “ 고 말했다 . ➃ “ 투자설명서를 서면으로 줘야 하는 것도 문제 다 ” 등을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➀ · ➃ ] 금소법 시행령 (§14 ③ ) 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식을 서면교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 전자적 표시 로도 가능합니다 . 제 14 조 ( 설명서 )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 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➁ 금소법상 6 대 판매규제 중 일부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

이 아니며 ,

‘ 설명의무 위반 ’ ․ ‘ 불공정영업행위 ’ ․ ‘ 부당권유행위 ’ ․ ‘ 광고규제 위반 ’ - 금융사 임직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➂ 금감원의 시행세칙 은 업권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금감원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금소법 하위규정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절차 · 서식 등을 규정한 내부규정 입니다 . [ 기사내용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 ]

금융당국은 지난 1 년간 금융권 협회가 참여 한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 TF 를 운영 하는 등 업계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 해왔으며 ,

  • 그 과정에서 업계 질의 및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 해왔고 , 지금도 금융권 협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 하고 있습니다 .

일부 금융권 관계자의 오해가 금융권에 확산 될 경우 기사에서 우려하는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

  • 앞으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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