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매일경제는 3.24 일자 「 금소법 25 일 졸속시행 우려 금융권 “ 가이드라인 마련을 ” 」 제하의 기사에서 , ➀ ”A 은행 관계자는 “ 금소법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이 있는데 , 범위가 너무 넓고 두루뭉술 해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지경 ” 이라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3 월말까지 관련 가이드라인 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고 덧붙였다 “ ➁ “B 은행 관계자는 ”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성하지 못했다 “... 금소법에서 새롭게 청약 철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도입 했는데 ,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담은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 은행은 문자 발신자 신원을 어떻게 확인 해야 하는지 등이 규정되지 않아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시행일은 금년 9 월 입니다 . -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업권의 부담을 감안 하여 법 시행 6 개월 전임에도 관련 규정을 미리 제정 했습니다 . - 현장의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 해왔던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 금감원 행정지도 ) 의 주요사항을 규정하였고 ,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원활하게 안착 되도록 금융권 협회가 금년 상반기까지 “ 표준내부통제기준 ” (best practice) 을 마련 할 수 있게 지원해나갈 것임을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 ➁ 청약철회 방법 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회사가 금소법 취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수신하는 사람은 누구 로 정할지 , 문자 발신인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구축 해야 하는지는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하여 결정 해야할 사항입니다 . - 향후 가이드라인 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