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3.24.( 수 ) 사모펀드 제도개선 을 위한 「 자본시장법 개정안 」 (4 개 개정안
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 국회 본회의 통과
유동수 의원안 ‧ 김병욱 의원안 ‧ 송재호 의원안 ‧ 강민국 의원안 ⇨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 공포일 로부터 6 개월 후 시행 ( ’ 21.10 월 시행 예상 ) ◈ 신뢰받는 사모펀드 시장 조성 을 위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 ・ 한편 , 사모펀드 체계개편 및 운용규제 일원화 를 통해 기업구조 조정 ‧ 성장자금 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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