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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4 일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 이하 , 금융혁신법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 동 법안은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0.28) 법안을 정무위 에서 수정가결 (’21.2.25) 한 것으로 법사위 심사 (’21.3.16) 를 거쳐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
  •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 가 규제개선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 특례기간이 연장 ( 최대 1 년 6 개월 )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 소비자 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아울러 ,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 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 하는 한편 ,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 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 규제 샌드박스 5 법

」 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 기간 이 최대 4 년 (2+2) 으로 제한되어 기간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 가 있어 , 관계부처 합동 으로 「 규제 샌드박스 5 법 」 개정이 동시 추진 되었습니다 .

금융혁신법 ( 금융위 ),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부 ), 지역특구법 ( 중기부 ), 정보통신융합법 ( 과기부 ), 스마트도시법 ( 국토부 ) 2 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내용 [1] 혁신금융사업자의 ‘ 규제개선 요청제 ’ 도입

  •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 가 규제를 개선

해 왔으나 ,

그동안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39 건 관련 68 개 규제 중 13 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 23 개 규제에 대해서는 ’21.2 분기까지 정비 착수 예정 - 현행 금융혁신법 상 혁신금융사업자 가 규제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

  •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 가 특례기간 만료 3 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 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 하였습니다 . [2]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 (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3]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 1년6개월간 ‘특례기간 연장’

  •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결정시 ,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은 법령정비가 완료 ‧ 시행 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 경우 , 특례기간 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 로부터 최대 1 년 6 개월 (6 개월 + 각 6 개월씩 2 회 연장 ) 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 3 향후 계획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다만 , 별표 「 금융관계법률 」 의 개정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 · 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 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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