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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 증선위 ’) 는 3. 24 ( 수 ) 제 6 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 위반자는 ㈜ 바이오솔루션 등 7 개 회사 로 , 이들은 2016. 4 월 ~ 2019. 9 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 정정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를 각각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7 개 회사 에 대해 과징금 총 8 억 9,870 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 ☞ 별첨 )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1] (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바이오솔루션 ( 발행인 ) 과 한국투자 증권 ㈜ ( 인수인 ) 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0,000 주 (435 억원 ) 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 7. 11.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
  • 청약일 (’18.8.9. ∼ 8.10.) 전인 2018. 8. 8. 반기보고서 가 확정 되었음에도 정정 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 ( 유의사항 )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반기 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비상장법인 ㈜ 아스트로젠 은 2018. 9. 18. 일반 투자자 103 명 에게 주식 7,600 주 (19 억원 ) 를 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았고 ,
  • 비상장법인 ㈜ 미로 는 2019. 9. 19. 일반투자자 87 명 에게 주식 173,240 주 (11.26 억원 ) 를 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 비상장법인 ㈜ 바이오노트 는 2016. 4. 7. 일반투자자 66 명 에게 주식 671,450 주 (51 억원 ) 를 모집 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 ( 유의사항 ) 일반투자자 50 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 ( 모집 ) 하거나 , 모집가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 ,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 [3]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필로시스헬스케어 는 2018. 12. 14.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 사업부문을 중단 하기로 결정 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 를 지연제출 (18.12.17.) 하였고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 지앤이헬스케어 는 2019. 5. 10.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 를 2018 년말 자산총액의 19.6% 에 해당하는 19.3 억원에 양수 하기로 결의 하고 2019. 5. 13. 주요사항보고서 를 제출하면서 , -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의 평가의견 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유의사항 ) ① 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 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은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대응 방안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 하여 공시의 신뢰성 을 저하 시키는 공시위반 행위 를 밀착 감시 하여 엄중 조치 하는 한편 ,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 적으로 안내 하고 , 공시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 도 강화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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