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금융당국은 지난 2 월부터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 를 통해 업권의 질의사항을 취합받아 답변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그 중 특히 중요한 질의 는 지난 2.18 일 , 3.17 일 2 차례 FAQ 답변 을 웹

에 게시했으며 , 앞으로도 수시로 제공 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 ( 홈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정책 Q&A)/ 금감원 ( 홈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업계 우려사항 대부분은 법령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거나 기존 FAQ 에서도 답변 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 이 큰 만큼 아래의 주요 우려점에 대해 추가로 설명 을 드리고자 합니다 . ➀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 는 ? ➁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 은 ? ➂ 상품숙지의무 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 ➃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 해야 하는지 ? ➄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 이 있는지 ? ➅ 투자성향평가 결과 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 ➆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 ·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 인지 ? ➇ 투자상품 포트폴리오 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 ➈ 내부통제기준 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 ➉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가 . 위법계약해지권 개요

위법계약해지권 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

를 위반 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금지 , 부당권유금지

  • 해지 시 ,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 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 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 원칙 > [1]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 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 해지시점 ’ 이후부터 무효 가 됩니다 .
  •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 대출 이자 , 카드 연회비 , 펀드 수수료 · 보수 , 투자손실 , 위험보험료 등 [2]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환매수수료 등 ) , 위약금 등을 부담 하고 있으나 , 위법한 계약 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 < 금융상품별 예시 > [1] [ 예금 ] 중도해지 시 이자율 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 ( 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 ) 을 적용 합니다 . [2] [ 대출 · 리스 · 할부금융 ]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 며 ,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 되지 않습니다 ,

  • 대출한도 약정 대출 인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 에 대한 “ 한도약정수수료

” 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한도대출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보유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한도 설정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 ( 산식 : 약정액 × 수수료율 × 약정기간 /365) [3] [ 펀드 ]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으며 , 해지시점 전 거래 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 , 보수 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 환매 관련 기준 은 다음과 같이 상품유형에 따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 위법계약해지 시 환매 관련 기준 > ▶ 일반적으로 해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환매대금을 산정 ▶ ETF(Exchange Traded Fund) 와 같은 거래소 상장 상품 은 해지일 다음날 거래소 장 ( 場 ) 시작 전 (8:40~9:00) 단일가 경쟁매매로 결정된 시가 에 따라 일괄 처분 ▶ 폐쇄형 펀드 는 해지일 다음날에 가장 근접한 기준가격 ( 「 자본시장법 」 상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 ) 에 따름 [4] [ 보험 ] 보험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 소비자에 환급해야할 보험료의 범위 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 계약의 체결 ‧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은 환급해야 합니다 .

( 해지시점 이후에 )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 해지시점 이전까지 ) 적립해 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 위험보장 , 계약의 체결 ‧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은 全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 ” 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2.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 가 .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 개요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 함으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 ) 가 분쟁조정을 통한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

  • 분쟁조정가액이 2 천만원 이하 인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나 .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 판단기준

금소법 ( 제 42 조제 2 호 ) 에서는 분쟁조정가액을 “( 조정을 신청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 이 2 천만원 이내일 것 ”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 문언상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 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 합니다 . 3. 상품숙지의무 이행기준 가 . 상품숙지의무 개요

금소법 시행령 (§16 ➂ ) 에서는 “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 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 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를 부당권유행위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 이행기준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이행했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4. 설명서 제공방법 가 . 설명의무 개요

판매자 는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하여 설명 해야 합니다 .

또한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 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전자서명 포함 ) , 기명날인 , 녹취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나 . 설명서 제공방법

금소법 시행령 (§14 ③ ) 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 우편 ( 전자우편 포함 ) ,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로 규정합니다 .

  • 전자적 의사표시 에는 전자적 장치 ( 모바일 앱 , 태블릿 등 ) 의 화면 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 됩니다 . 5.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가 . 핵심설명서 개요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 ( §13 ① 5 호 ) 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 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9.25 일 시행 ) 나 .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금소법 감독규정 ( §13 ① 5 호 ) 에서는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 에 관한 사항 ( 위험등급 ,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 민원 ․ 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
  •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 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 할 계획 6. 적합성 원칙 관련 가 . 적합성 원칙 개요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에 비추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

  •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 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 해야 합니다 . 나 . 주요 이슈에 대한 답변 [1] 판매자 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 [2]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적합성 판단 결과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 ( 연령 , 재산상황 , 금융상품 이해도 , 투자경험 등 ) 를 종합 고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 은 현장의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 표준투자권유준칙 ”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7. 과태료 ㆍ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

6 대 판매원칙 위반 에 대해서는 과태료 ( 최대 1 억원 ) 부과 가 가능하며 ,

  • 징벌적 과징금 ( 최대 수입 등의 50%) 은 6 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 적정성 원칙 外 4 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가 가능합니다 .

6 대 판매원칙 은 금융상품판매업자 ․ 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8.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평가 관련 가 . 위험등급 평가 개요

금소법에 따라 은행 ,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하여 설명서에 기재 해야 합니다 .

금소법 하위규정 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합니다 . 나 .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경우 위험등급 설명

금소법 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에 관하여 설명해야할 사항은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 다수의 펀드로 구성 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하여 평가 합니다 .
  • 변액보험 ,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 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 하면 됩니다 .( 선택가능 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9.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는 금년 9.25 일부터 시행 됩니다 . → 관련 조직 ,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한 후 주주총회 ,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됩니다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은 현장의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 해왔던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 금감원 행정지도 ) 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습니다 .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 하여 “ 표준내부통제기준 ” 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 10.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금소법 적용 관련 가 .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의 감독 ․ 제재 체계

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

금융위 (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 가 감독 을 수행하지만 , 기관조치 권한은 없음 ↔ 농협 등이 금소법 적용대상 이 되면 현 체계와 달리 금융위가 기관조치 가능 나 .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금융위 는 작년 10 월부터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 을 관계부처와 협의 해왔습니다 . <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관련 기배포된 보도자료 주요내용 > ▶ (’20.10.28., “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 ▶ (’20.12.1.,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 (’21.2.16.,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 · 추진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 이며 ,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할 계획입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