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소법 」 안내 전단 ( 리플릿 ) 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 회사 영업점에 비치 (3.25 일 ~) 하고 , - 웹툰 , 동영상 , 카드뉴스 ,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 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 「 금소법 」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7 개 금융교육 기 관과 연대하여 「 금소법 」 에 대한 교육을 실시 (4 월 ~)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 금소법 」 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 와 공동으로 「 금소법 」 을 안내하는 전단 을 제작
하여 금융 회사 영업점 에 비치 하였습니다 . (3.25.~)
은행 , 증권 보험 , 저축은행 , 신협 등 전국 영업점에 약 150 만부 이상 배포 < 금소법 안내 전단 예시 >
-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 를 소개하고 있으며
- 적합성 ‧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 들이 금융 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 대 판매원칙
도 설명하는 한편 ,
적합성 ‧ 적정성 및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광고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 가 금융거래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의 해야 할 사항
도 안내하였습니다 .
거래업체 및 거래 중요사항 확인 , 본인이 직접 확인 ‧ 서명 , 계약관련 서류 보관 등
국민들이 쉽게 「 금소법 」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 ,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 으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
- ( 웹툰 ‧ 동영상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과 협력하여 “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 총 6 화 )
” 를 제작하여 관련 기 관 및 금융위 ‧ 금감원 유튜브 등에 게시 할 계획입니다 . (3.25.~)
(1 화 ) 금소법 소개 , (2 화 )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 (3~5 화 ) 6 대 판매원칙 및 소비자 유의사항 , (6 화 ) 분쟁조정제도 등 (3.25 일부터 순차적으로 게시 )
- ( 카드뉴스 ‧ 지하철 광고 ) “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금융위 ‧ 금감원 등 홈페이지 에 게시 (3.25.~) 하고 - 4 월 중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를 9 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 LCD 화면 을 통해 홍보 할 예정입니다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과 협력하여 「 금소법 」 강의안 을 제작하 여 금융교육기관
(7 개 ) 을 통해 「 금소법 」 교육 을 실시하겠습 니다 . (4 월 ~)
예금보험공사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투자자 교육협의회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