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연합뉴스 , 조선비즈 , 헤럴드경제 등은 3.29 일자 「 대출 전후 1 개월내 같은 은행에서 펀드 · 방카 가입 금지된다 ... 」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 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 ② “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 는 점이다 .” 로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①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에서는 일반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 전 · 후 1 개월 내 펀드 , 보험 계약을 금지 하지 않습니다 . ( 대출받은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보험 , 펀드 등 거래 시에는 제한없음 ) - 보험상품 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차주에 대해 월 보험료 납입액이 대출금의 1% 이내 인 경우에 한해 허용 되며 , - 개인차주에 대한 펀드 , 금전신탁 등 끼워팔기 관행을 척결 하기 위해 , 금소법 체제에서 대출전 ․ 후 1 개월 내 투자성 상품 판매를 월납입액 기준 대출금의 1% 이내로 제한
하게 되었습니다 .
예 : 대출금이 1 억원인 경우 펀드납입액은 연간 약 1,200 만원까지 가능 ②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 에서는 기존과 같이 “ 포괄근담보 ” 를 금지 하며 , 특정근담보 外 한정근담보도 허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