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월까지 “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 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 · 수익률 보장행위 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1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금투협 , 은행연합회 등은 ’21.3.26( 금 ) 관계기관 합동회의 ( 주재 : 금융위 사무처장 ) 를 개최하여 ,
- 그동안의 불법 · 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를 점검 하고 , 최근 발생 동향 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 을 논의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 주식리딩방 ( 유사투자자문업 ), 유사수신 , 불법사금융 등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1.3.26.( 금 ) 10:3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사무처장 , 금융소비자국장 , 자본시장조사단장 , 각 부서 과장 ( 금감원 ) 불법금융 담당 부원장보 , 불공정거래 담당 국장 ( 관계기관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협회 , 은행연합회 임원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 은
- 3 .29 일부터 6.30 일까지를 “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 으로 운영 하고 ,
기존 「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 도 6.30 일까지 연장 ( 종전 3 월말까지 ) - 민생금융범죄의 「 예방 · 차단 - 단속 · 처벌 - 피해구제 」 全 단계 에 걸쳐 즉각 집행 을 강화 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 2 주요 추진과제
주요 추진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주식리딩방
: 합동 일제 · 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 가동 ( ☞ 별첨안건 8 쪽 참조 )
SNS 로 회원모집 후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 ·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ii) 유사수신 : ‘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 ‘ 수익률 보장행위 ’ 까지 처벌대상 대폭 확대 ( 제도개선 ) ( ☞ 별첨안건 11 쪽 참조 ) (iii) 보이스피싱 : 전방위 ( 공공 · 통신 · 보안 · 금융 등 ) 정보공유 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 ( ☞ 별첨안건 8 쪽 참조 )
( 예 ) 최근 가족 ·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증가 ⇨ 경고문자 기 송출 (‘20.11.11.)
메신저피싱 :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 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 (iv) 불법사금융 :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18 개 센터 · 지부 )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 ☞ 별첨안건 9 쪽 참조 ) 3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3.29 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 · 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 대대적 단속 ( 수사당국과 협업 )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 하는 한편 ,
제도개선안 도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 인 관련 의원 · 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불법 · 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1 부 .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 기관 간 긴밀한 공조 를 통해 민생금융범죄 척결 을 지속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