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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당일 (3.25 일 ) ,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 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은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 된 데 따른 변화 로 볼 수 있으나 ,

  •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 도 있는 만큼 , 판매자 · 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 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 · 계약 관련 중요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 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 해가겠습니다 . [ 참고 ]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 예시 ) < 금융상품 권유 · 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 추천 [1]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 [3]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 ↓ 설명 [4]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 [5]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6]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 계약 [7]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8]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9]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 1.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

인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금소법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회사 등 ) 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봄

  • 금소법상 일부 규정 ( 적합성 원칙
  • 1) , 적정성 원칙
  • 2) , 설명의무 , 청약철회권
  • 3) ,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
  • 4) ) 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
  • 1) 소비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
  • 2) 소비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 3)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4) 분쟁조정가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 그 밖에 불공정영업금지 , 부당권유금지 ,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도 적용 됩니다 .
  • 금융상품 유형 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 가 달라집니다 . - 예컨대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는 제공해야 하며 , 「 약관법 」 에 따른 약관설명의무는 이행 필요 예금성 상품 ( 예금 , 적금 등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만 65 세 이상 대출성 상품 ( 대출 , 신용카드 등 ) 개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외 ) / 상시근로자 5 인 미만 법인 · 조합 · 단체 보장성 상품 ( 보험 , 신협 공제 ) 「 보험업법 」 상 일반보험계약자 와 동일 투자성 상품 ( 펀드 , 금전신탁 등 ) 「 자본시장법 」 상 일반투자자 와 거의 동일 ( 투자권유대행인 , 공제법인 등 일부 제외 )

  •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 시 객관적 자료 ( 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 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금성 상품의 경우 , 법 시행 초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구 없이 확인 가능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 적합성 평가

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 에 따라 실시합니다 .

( 투자성 상품 · 보장성 상품 )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 대출성 상품 )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 예금성 상품 )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 사모펀드

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평가 등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 적정성 원칙도 동일 ) - 참고로 판매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 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 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와 적합성 판단기준 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 입니다 . → 예컨대 적합성 판단기준이 동일하면 , 소비자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 을 위해 ,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 하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해나갈 계획입니다 . [3]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

  • 권유과정 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 한 후 “ 불원확인서

”, “ 부적합확인서 ” 를 받고 판매 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고객이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2. 금융상품 설명 단계 [4]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 합니다 .

  • 대출기한 연장 , 실손의료보험 갱신 , 신용카드 갱신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5]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 해야 하며 ,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 예컨대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 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 할 수도 있습니다 . [6]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 판매자 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 ( 전자서명 포함 ) , 기명날인 ,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
  •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 설명의무 위반 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

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 해야할 사항은 ‘ 위반사실 ’ 이 아니라 ‘ 위반에 고의 · 과실이 없음 ’ 입니다 . ( 위반사실은 소비자가 입증 )

[ 금소법 §44 ②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다만 ,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융상품 계약 단계 [7]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금소법상 계약서류 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 약관 , 설명서 입니다 . -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 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 에 따라 서면 , 우편 ( 전자메일 포함 ) ,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 위 · 변조 불가 ) 로 제공가능합니다 . - 비대면 거래 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

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 이나 상시조회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
  • 2) 전자문서가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될 것 [8]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 대출성 · 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 하되 일부 예외

허용

( 대출성 ) 리스 · 할부금융 ( 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 지급보증 , 신용카드 , 증권담보대출 등

( 보장성 ) 제 3 자 보증보험 , 90 일 보장 보험 ,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 허용 < 청약철회권 허용 투자성 상품 ( 고난도 상품은 ’21.5.10. 이후 적용 ) > ▶ 부동산 신탁 등 비금전신탁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 ( 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운용하는 상품에 한정 ) [9]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 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

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 됩니다 .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 는 장래를 향해 발생 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 해지시점 ’ 이후부터 무효 가 됩니다 . →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

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

예 : 대출 이자 , 카드 연회비 , 펀드 수수료 · 보수 , 투자손실 , 위험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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