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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0 일 , 최고금리 인하 를 위한 대부업법 ‧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음

  • 21.7.7 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 로 인하 되어 시행 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후속조치 를 병행 추진 할 계획 1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 당 ‧ 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 를 24% 에서 20% 로 인하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1.16 ’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 발표

  • 이에 따라 ,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3.30 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제 2 조제 1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주요 내용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 에서 20%4%p 인하 됩니다 .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에 적용 ( 대부업법 시행령 , 금융위 ) ** 10 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 ( 이자제한법 시행령 , 법무부 ) ⇒ 4.6 일 공포 후 3 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 7.7 일부터 시행 됩니다 . 2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 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 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 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 하겠습니다 .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 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 ‧ 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 ( 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 ‧ 고용 ‧ 채무조정서비스 , 금융교육 ,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 대부업 제도개선 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 하겠습니다 . (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 現 500 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 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 중금리 대출을 개편 하는 한편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 하겠습니다 . ( 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중 ‧ 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 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 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 금리 인하 , 인센티브 확대 등 )

각 세부 방안은 3~4 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 하고 ,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 할 계획입니다 . 3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유의사항 )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 되거나 갱신 ,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 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단 ,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 ( ‘18.11.1 일 이후 체결 · 갱신 · 연장된 계약 ) 도 인하된 최고금리 (20%) 적용

( 안내사항 ) 관련하여 향후 연 20% 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 하려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7.7 일 이전 )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

  • 1332) 문의 또는 타 업체 이용을 권장 - 또한 , 정부는 중 ‧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 이므로 ,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유선 ( 국번없이 ☎ 1397), 인터넷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www.kinfa.or.kr) , 대면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참고 )

  • ( 7.7 일 이후 ) 20% 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 대환 ,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 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 하는 것 ( 대환

) 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 등 4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 유도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하여 금융회사 ‧ 대부업체 등에게 20% 초과대출 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 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의 장기계약 유도관행 및 자율적 금리인하 상황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 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 사실 및 대환대출 공급 등 기존 대출자의 대응 방법 안내 → 보도자료 배포 , 홍보 브로셔 배포 , 대중매체 활용 ( 전광판 등 ) 및 유튜브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을 통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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