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작년 12 월 9 일 , 불법공매도 에 대한 처벌강화 등 의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였고 , 오는 4 월 6 일 시행 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국회에 발의된 6 개 의원안 ( 김태흠 · 홍성국 · 박용진 · 김한정 · 이태규 · 김병욱 의원안 ) 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에서 위임 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고시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도 병행 추진중 (3.31 일 금융위 의결 → 4.6 일 고시 · 시행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습니다 .

  • ( 과징금 부과기준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산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 ( 자본시장업무규정 ) 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및 가중 · 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

  • (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 · 방법 )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 상대방 , 종목 · 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 를 , - 정보통신처리장치 를 통해 위 · 변조 가 불가능한 시스템 을 갖추고 , 불법 접근 을 방지 하기 위한 절차 · 기준 을 마련하여 보관해야 함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금융위 고시 ( 금융투자업규정 ) 에서 열거

  • ( 유상증자 참여제한 공매도 시기 등 ) 유상증자 계획 이 공시

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 ( 공시서류에 기재 ) 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 를 제한 ( 위반시 과징금 )

거래소 수시공시 , 증권신고서 공시 ,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다만 ,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 에 부당한 영향 을 미쳤 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에는 예외 인정

ⅰ )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에서 매수 ⅱ )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등

코로나 19 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는 5 월 2 일 부분 종료 될 예정이나 , 이번에 개정된 법령 은 4 월 6 일부터 시행 됩니다 .

  •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 로 인한 법령 위반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 사례 ]
  •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 의 경우 , ⅰ ) 4 월 6 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 이 부과될 수 있으며 ⅱ ) 시장조성 목적 으로 공매도 를 한 경우 관련 대차거래정보 를 5 년간 보관 해야 함
  • 5 월 3 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 이 최초 공시 되었어도 4 월 6 일 이후라면 5 월 3 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 는 증자참여 제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