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31.( 수 ),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개편 - 1 추진배경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 를 통해 취합된 업권 의 질의사항 에 대하여 수시로 답변을 제공 해 왔습니다 .
그러나 ,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에 대해 , 신속한 처리를 요구 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
- 업권별 설명회 , 간담회 및 최근 현장방문 에서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 · 건의사항 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 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여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으로 확대 · 개편하였습니다 . 2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방안 1. 구성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 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금융감독원의 경우 , 금소처 ( 총괄 ) 와 업권별 검사 · 감독 부서로 구성 2. 처리절차 [1] ( 접수 ) ① 협회 전담창구 ( ☞ 참고 ) , ② 현장소통반
-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 · 건의사항 , 법령해석 요청 , 추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위 · 금감원으로 구성 하고 , 은행 / 지주 , 보험 , 금투 , 중소금융 등 4 개 업권별로 운영 →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의 애로 ·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 [2] ( 검토 · 회신 ) 금융회사 ⇄ 금융협회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順 ①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가능
한 사항 :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 **
기존 배포한 FAQ 로 답변가능한 사항 , 旣 회신 답변과 동일 · 유사한 내용 등 ** 매주 처리실적을 금융위 · 금감원에 송부 ②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금감원 접수 후 5 일내 회신 원칙
법령해석사항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도 가능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3] ( 공개 )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 중요사항 , FAQ 답변 등은 금융위 · 금감원 홈페이지의 “ 금소법 전담게시판
” 에 게시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주요정책문답 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3. 운영기간
금소법 시행 후 6 개월간 ( 금소법 계도기간 중 ) 집중 운영 3 기대효과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 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 · 건의사항 을 신속히 해소하여 금소법 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 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앞으로도 ,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
( 참고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연락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