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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3.31 일「 10 만명 가입 ‘ 금융혁신 샌드박스 1 호 ’ 좌초 위기 」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금융 샌드박스 ‘ 헛바퀴 2 년 ’” ② “ 샌드박스에 선정된 사업과 관련된 규제 67 개 중 법 ·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비가 끝난 규제는 13 개에 불과했다 . 23 개 규제는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나머지 31 개 규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 특례 적용 기간은 기본 2 년이다 . 이후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최장 3 년 6 개월 까지만 가능하다 ” ③ “ 사업 내용이 공개돼 카피캣 ( 모방 제품 ) 이 쉽게 나오는 것도 한계 다 . 금융위에 따르면 , 137 개 사업 중 동일 · 유사 서비스는 80 건에 달한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① 금융위원회는 ‘19.4.1 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 139 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

하였습니다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 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 - 총 77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되어 소비자의 금융비용이 절감

되고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 ** 가 등 장하는 등 국민의 금 융편익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대출비교 · 모집 플랫폼 ,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등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On-Off 보험가입 서비스 , 안면인식결제 서비스 등 -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들도 철저한 준비과정 을 거쳐 순차적 으로 출시 될 예정

입니다 .

21 년 상반기중 총 108 건 ( 누적 ) 의 서비스 출시 예정 - 또한 , 핀테크 기업 은 샌드박스 지정으로 투자유치

, 고용증대 ** 등 성 장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29 개 핀테크기업이 5,857 억원 유치

52 개 핀테크기업이 562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 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하고 있습니다 . - 서비스 개수 기준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 중 금융위 소관 과제가 44% 에 해당합니다 .

정부 전체 54 건 규제개선 완료 , 금융위 소관 과제 24 건 - 또한 , 혁신금융사업자 가 규제개선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시 , 특례기간이 연장 ( 최대 1 년 6 개월 ) 되도록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개정되었습니다 . - 혁신금융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아울러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은 최대 4 년 (2+2 년 ) 이고 ,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 대 1 년 6 개월간 지정기간 연장 이 가능하여 지정기간은 최장 5 년 6 개월 입니다 . ③ ‘ 고립된 혁신 ’ 이 아닌 이상 , 혁신적 서비스 가 등장하고 동 서 비스가 전파 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 입니다 . - 한편 , 유사한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때는 세부 방법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테스트 가 요구된다는 점 , 다수의 국민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체감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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