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②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③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④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 로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 」 을 발표하였습니다 . < 주요 내용 > [1]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저신용 ‧ 고금리 업권 원가절감 지원
높은 중개수수료 → ①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 ②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제약
-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
(500 만원 이하 4%, 500 만원 초과 3%) 을 1%p 인하 하여 ,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 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출모집인 대상적용 , 대부업 등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다수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는 관행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 소위 ‘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 를 선정 · 규제 합리화 → 원가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 ( 선정 ) 법률 준수 ·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대부업자를 선정 하고 ,
( 예 ) ① 최근 3 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 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 ( 예 : 70%) 또는 일정규모 (100 억원 ) 이상일 것 , ③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 등
- ( 규제 합리화 )
-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 온라인대출 중개 플랫폼 이용 및
-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 할 계획입니다 .
- 대부업체에 대출 제한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 허용 ( 은행 내규 개정 ) 추진
-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은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중개 불가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 대출중개 허용 ( 금소법감독규정 ) 등
- 총자산한도 확대 ( 現 10 배 → ( 예 ) 12 배 ) [3] 대부업 감독 강화 →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 을 도입하고 ,
영업정지 ( 보통 3 개월 ) 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 발생 등 감안 , 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
- 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 (1 → 3 년 ) ,
- 약관 감독 강화 ( 제 ‧ 개정시 보고의무 등 ) 등 대부업 진입 · 감독을 강화 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 하겠습니다 . [4]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20.6 월 ) 를 지속 추진
- 범정부 대응 TF 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검 ‧ 경 ‧ 특사경 단속 , 불법광고 차단 )
-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홍보 강화 ( 유튜브 채널 및 대중매체 광고 활용 )
- 대부업법 (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 국회 통과 노력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확대 ‧ 강화 ( 필요시 추가재원마련 추진 )
자세한 내용은 < 별첨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