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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제정안 사전예고 실시 ('21.4.1~4.21) → 규제 심사 ,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30 일 시행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 내부통제 ‧ 위험관리 기준 ,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 보고 ‧ 공시 사항 ,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함 1 개

금융위는 ‘18.7 월 「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 을 제정하고 금 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 를 시범운영 해 왔습니다 .

  • 건전성 감독의 법적 제도화 를 위해 ‘20.12 월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 을 제정하여 ‘21.6.30 일 법 시행 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법률 공포 이후 관련 금융업권 , 금융회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 하여 ‘21.3.9 일 시행령 ( 안 ) 을 입법예고 (3.9 일 ~4.19 일 ) 하였으며 ,

  • 법률 및 시행령 ( 안 ) 이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 을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에 담아 4.1 일 ~4.21 일 까지 사전예고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2 감독규정 주요 내용 [1] ( 지정의 유지 ) 법령은 자산총액 5 조원 등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금융 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하도록 하고 , 요건에 미달 하더라도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이고 , 2 개 이상 업 ( 여수신 ‧ 금투 ‧ 보험 ) 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

  • 감독규정 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 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 조원 미만으로 하락 하더라도 해당 자산 총액이 4 조원 이상 인 경우 지정 유지

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5)

EU FICOD( 금융그룹감독지침 ) 기준과 유사 : 급격한 제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기준보다 하락 한 경우 3 년 동안은 이보다 낮은 자산총액 기준을 적용 [2] ( 내부통제 ‧ 위험관리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 ‧ 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 에서 위임 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 을 정하였습니다 .

「 지배구조법 」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 ‧ 위험관리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 업무위 ‧ 수탁 ,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7)
  •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 ‧ 조기경보체제 , 위기 상황 분석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 안 §9) [3] ( 자본적정성 기준 ) 법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 ( 통합자기자본 ) 이 최소 자본기준 ( 통합필요자본 ) 이상 유지되도록 집단의 자본비율을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

(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 100% 통합필요자본 ** ( 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가산자본 )

통합자기자본 : 소속금융회사 자기자본의 합계액에서 금융회사 간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 ** 통합필요자본 : 개별 금융업법상 규정된 소속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합계액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자본을 가산한 금액

  • 감독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 , 최소 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 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한편 ,

업권별 금융법령상 자기자본 ‧ 최소요구자본 기준 , 금융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자기자본 ‧ 최소요구자본 산출방법 , 중복자본의 산정기준 등

  •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 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 을 정하였습니다 . ( 안 §11) - 평가항목 은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 에 관한 핵심 항목 으로 구성

하여 정량적 ‧ 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하였습니다 .

  • 계열사 위험 ( 재무 · 비재무 , 30%),
  • 상호연계성 ( 지배구조 · 내부거래 , 50%),
  • 내부통제 · 위험 관리 (20%) 등 3 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1 + ~5 - , 총 15 등급 ) 에 따라 0~20% 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4] ( 보고 및 공시 ) 법령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감독당국 및 시장에 보고 · 공시 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 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 안 §14)
  •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 신용공여 등 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5] ( 위험 관리실태 평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을 마련

하였습니다 . ( 안 §15)

개별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 내부통제 ‧ 위험관리체계 운영 ,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 위험집중 ‧ 내부거래 ‧ 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 총 5 단계 등급 으로 평가받도록 하였습니다 . 3 기대효과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법제화 를 위한 마지막 단계 로 ,

  • 그간 모범규준에 의해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 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완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법령 및 감독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

, 그간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축적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의 경험 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Joint Forum( 국제 금융그룹 감독원칙 ) 등의 그룹건전성 , 내부통제 ‧ 위험관리 규제 등 반영

  • 2 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용 해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 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생각되며

,

시범운영 기간 전이위험 평가방안 검토 , 중복자본을 감한 자본비율 시산 , 위험 관리실태 평가 , 보고 ‧ 공시 등을 旣 실시

  •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 ‧ 효과적으로 관리 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 를 선제적 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 은 사전예고 (4.1 일 ~4.21 일 ) 및 관련 규 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 의결 후 법 시행일 (6.30 일 ) 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사전 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 fsc .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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