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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 , 하나금융투자 , 하나은행 , 하나카드 가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심사 재개

신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비금융전문개인 CB 업 , 개인사업자 CB 업 등에 대한 신규 허가 절차는 4 월 23 일 ( 금 ) 부터 진행될 예정 1 마이데이터 심사재개 의결

21.3.31.( 수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이하 ‘ 마이데이터 ’) 허가심사가 중단된 6 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 를 논의 하였습니다 .

  •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 산업 특성 등

을 고려할 때 ,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과 심사받을 권리 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적극행정 차원 에서 심사재개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마이데이터는 ①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산업으로 , 기존 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 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②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 선도 및 개인들의 정보주권 강화 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산업

이에따라 핀크 , 하나금융투자 , 하나은행 , 하나카드 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심사를 재개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 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 ( 금융위 제재 예정사실 기통보 ) 임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중단 계속 ①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 ( 피고발 ) 가 시작 된 이후 후속 절차 의 진행 이 없이 장기간 (4 년 1 개월 ) 이 경과 하였고 , ② 소송 · 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 · 경과 등을 감안할 때 , 동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 한 상황

그간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중단 경과

20.11.18. 금융위원회는 핀크 , 하나금융투자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경남은행 ,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 에 대해

  •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 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 인 사실이 확인 되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 를 중단 하는 결정

근거법령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 5 조제 6 항제 3 호

  • 다만 , 금융위 논의 (‘20.11.18.) 과정에서 허가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를 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 으로 운영 되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하고 또다른 진입규제 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

금일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 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 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

  • 다만 ,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 에 해당하는 사실 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하여 조건

부 허가 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예 : 부적격 사유 확정시 허가취소 , 영업중단 ,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필요조치

이와함께 금융업권 전반 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을 위하여 「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 방안도 조속히 마련 ·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

2021 년 금융위 업무보고 中

  • 금융업 인허가 · 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 ·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제고
  • “ 금융산업의 역동성 ” 과 “ 법적 안정성 ” 이 적정하게 균형 되도록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2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허가일정

4 월부터는 마이데이터 , ( 비금융 )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 가 진행됩니다 .

  • 4.23.( 금 ) 마이데이터 , ( 비금융 )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 하고 ,
  • 4 월 이후 한달 간격 으로 매월 3 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 으로 접수 하여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 을 해소 하고 조속한 허가심사 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매월 허가심사가 가능한 만큼 , 충분한 준비 를 갖춘 경우에 한해 심사신청 필요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 에 대하여는 4.16.( 금 ) 제 2 차 허가 심사 설명회 를 온라인 으로 개최 할 예정입니다 .

  • 허가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참여신청서 및 질의사항 을 작성 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

  • ( 조사 일시 ) 4.1.( 목 )~4.9.( 금 ) 약 8 일
  • ( 필요 서류 ) 보도자료에 첨부된 ‘ 허가설명회 참여신청서 ’ 제출필요
  • ( 제출 절차 ) mydata@fss.or.kr
  • ( 참여 방법 ) 개별 회신으로 허가설명회 참여 방식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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