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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news1 은 4.1 일자 「 보험설계사 , 블로그 영업 막혀 ‘ 발 동동 ’ ... 금소법 첫 국민청원 」 제하의 기사에서 , ➀ ”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려면 원수사 및 보험협회의 ‘ 광고심의 ’ 를 받아야 한다 ” ➁ “ 문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실상 온라인 영업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 라고 보도했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 협회의 심의 ’ 와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보험업법 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 협회 ’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 상품광고 前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 보험회사 ’ 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확인

만 받으면 됩니다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 ➁ 보험상품 광고의 ‘ 내용 ’ 에 대한 규제 도 금 융소비자보호법과 기존 보험업법은 거의 차이

가 없습니다 .

“ 소비자가 광고에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가 금지행위에 추가 - 기존 보험업법상 광고내용 규제 에 따른 협회의 가이드라인도 활용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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