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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아시아경제 는 4.2 일자 “ 땅 투기 전면 차단 … 전 금융권 LTV 70%40% 로 강화 ” 제하의 기사에서

  • “ 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의 담보인정비율을 40% 로 제한 하기로 했다 ”,
  • “ 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 해 적용할지 ,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의 세부내용 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 에 있으며 ,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 입니다 .

‘ 조정대상지역 ’ 과 연계 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 를 40% 로 제한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 보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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