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0. 12 월 농식품부 ·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 상호금융정책협 의회 」 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 소방안
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
건 전성 규제 도입 ( ① 거액여신한도 규제 , ②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 ③ 유동성비율 규제 ),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상향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 참석기관 : 금융위 , 기재부 , 행안부 , 농식품부 , 해수부 , 산림청 , 금감원 , 5 개 상호금융 중앙회 담당 임원 등 • 목적 :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 개최 : 매반기 개최
- ‘20. 5 월 규제입증위원회
에서 심의한 신용협동조합분야 규제개선 등을 위해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 부담당자가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로서 동 위원회에서 민 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를 검증 · 심사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 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 및 「 신용 협동조합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2 건전성 규제 강화 개선사항 가 .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 ( 신협법 §42) [1] ( 현 행 )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상호금융 업의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 **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 ** 거액여신 / 총여신 비중 (’20 년말 , 추정 ) : ( 은행 ) 4.7%, ( 저축은행 ) 1.8%, ( 상호금융 ) 8.7% [2] ( 개 선 ) 소수 차주 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 가 우려되므로 거액여신 규제 ( 최대 ( 자기자본의 5 배 , 총자산의 25%)) 를 도입
( 시행시기 )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감안하여 3 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 < 거액여신한도 도입방안 > 구 분 은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 ( 안 ) 거액여신 정의 · 자기자본의 10% 초과 · 최대 [ 자기자본 10%, 총자산 0.5%
] 거액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 배 이내 · 최대 [ 자기자본 5 배 , 총자산 25%]
상 호금융은 거액여신 한도를 설정할 때 규모가 작은 조합을 감안 , 총자산기준을 병 행설정 나 .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 상향 ( 시행령 §17) [1] ( 현 행 ) 신협조합 상환준비금 ( 예 · 적금 잔액의 10%) 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 액 비율 (50%) 이 농 · 수산 · 산림조합 (100%) 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 < 상환준비금 예치금액 비율 > 구분 신협 농 ․ 수 ․ 산림조합 의무예치금액 50% 이상 중앙회 의무예치 100% 중앙회 의무예치 [2] ( 개선 ) 상환준비금 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 을 80% 로 상향조정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보아 100% 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 다 .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 ( 시행령 §20 조의
- 2) [1] ( 현행 )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 · 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 한 도 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음
부동산업 ‧ 건설업 / 총여신 비중 (%) : (’16 말 ) 6.7 → (’18 말 ) 15.2 → (‘19 말 ) 17.6 → (’20 말 ) 19.7
업종별 여신한도 초과 조합 (20 년말 ) 은 부동산업 (30%): 137 개 , 2.5 조 , 건설업 (30%): 24 개 , 0.6 조 , 총대출한도 (50%): 158 개 , 3.7 조로 추정 [2] ( 개선 ) 부동산 · 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라 .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규제 도입 근거 마련 ( 시행령 §20 조의
- 2) [1] ( 현행 ) 상호금융업권 은 경영건전성 지표 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 [2] ( 개선 )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유동성비율 규제
를 도입
잔존 만기 3 개월내 유동성부채 ( 예 · 적금 , 차입금 등 ) 대비 유동성자산 ( 현금 , 예치금 등 ) 비율을 100% 이상 유지 하도록 규정 3 기타 규제 합리화 가 .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 ( 신협법 §71 조의
- 2) [1] ( 현 행 ) 전국을 1 개 구역으로 13 명의 선출이사 가 대의원회에서 선출
전국 단위로 선출된 선출이사는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는 등 협력관계 유지에 어려움 [2] ( 개선 ) 선출이사를 전국 15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1 인
씩 선출이사를 선출 ** 하는 것으로 변경
선출이사의 숫자를 현재 13 인에서 15 인으로 증원 ( 신협법상 임원 상한은 25 인 ( 현행 21 인 ) 이고 1/3 이상은 전문이사 (7 인 ⇒ 9 인으로 같이 증원 ) 로 선출하도록 규정 ) ** 농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 나 . 기타 규제 개선사항 ( 신협법 ) [1]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 ( 현행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는 시행령에서 제한 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
- ( 개선 )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명확히 함 [2] 신협 조합의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환급기준 합리화
- ( 현행 ) 전부 자본잠식 조합에 한하여 탈퇴 · 제명 조합원의 출자금 을 손 실부담비율만큼 제외하고 반환 하여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 개 선 ) 일부 자본잠식 조합 의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 · 제명시 손실부 담비율만큼 제외 하고 출자금을 반환 하도록 개선 [3]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 ( 현 행 ) 신협 은 법정적립금을 분할 · 해산 이외 손실보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농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 등으로 우선 충당이 가능
- ( 개 선 ) 신협의 법정적립금 을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4 향후 계획
입 법예고 (‘21.4.5.~’21.5.17.) , 관계부처 협의 , 규제 ․ 법제처 심의 , 차 관 ․ 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 신용협동조합법 」 을 국회에 제 출 하고 ,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을 개정 ․ 시행 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