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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 금융투자업권 최고 경영자( 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4 월 5 일 ( 월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하고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 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의견 을 자유롭게 개진 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 ‘21.4.5.( 월 )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자본시장과장

【 금감원 】

자본시장 · 회계 담당 부원장 ,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 금융업계 】

금융투자협회장 , 미래에셋 ・ NH ・ 한국투자 ・ 삼성 ・ KB ・ 신한 ・ 키움 ・ 한화 ・ DB 각 대표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금소법 조기 안착 관련 】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 제재수준이 강화 되어 현장의 부담감 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음

  • 제재에 대한 불안감 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 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 영혼 없는 설명 ’, ‘ 소비자의 선 택권 제한 ’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함

금융투자상품은 예금 · 대출 ·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 이 있음

  • 이로 인해 ,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이 적용되면서도 , 민원과 분쟁 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 이 필요한 영역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 해야 하며 ,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 이 중요함

  •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 시키는 것임
  • 또한 ,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 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 하고 녹취 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음 ➡ 소비자의 눈높이 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하면서도 , 절차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 ① 지난 3 월말부터 금융위 - 금감원 - 협회간 협업체계 를 구축하여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 하고 있음

  • 접수된 질의 는 5 일내에 회신 하고 , 주요사항 ·FAQ 등 은 금융위 · 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 을 통해 공개하겠음
  • 또한 , 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 은 선제적으로 설명 할 예정임
  • 회사 내부 또는 협회 차원 에서도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답변과 설명자료 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 해 주시기 바람 - 반복되거나 간단한 질의 는 현장에서 바로 해소 되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함 ②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 을 진행하고 있음
  • 6 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음
  • 또한 , 오늘 협회에서 판매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준수할 사항 을 1 장 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 ) “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 ③ 금소법 안착 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금융회사 임직원분 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함

  •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 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임
  • 금융회사 대표님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 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림

【 자본시장법령 개정 관련 】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 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 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 가 필요

  • 특히 , 5.10 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
  • ( 녹취 , 숙려기간 부여 등 ) , 5.20 일부터 차이니즈월
  •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 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

  • ( 고난도상품 ) 손실이 원금의 20% 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등 ‘ 고난도상품 ’ 판매시 녹취 및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 의무 (5.10 일 시행 )
  • ( 차이니즈월 )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 ‧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 (5.20 일 시행 ) ➡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 내규정비 ,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 을 기해 주기 바람 - 또한 , 개정내용과 준비상황 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 확산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 을 만들어주기 바람 -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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