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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동아일보 는 4.6 일자 “ 신규분양 대출 , LTV-DTI 규제 완화 ” 제하의 기사에서

  • “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
  • “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 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 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
  • “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 ~ 20% 포인트 높이는 방안 이 유력하게 검토 되고 있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 에 있으며 ,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 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 , 보도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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