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4.9 일「 안전자산 金 통장도 못 만드네 ... 투자자 울리는 禁 소법 」 제하의 기사에서 , ① “ 40 대 직장인 김모씨 는 최근 여윳돈 3000 만원을 적립식 금 ( 金 ) 통장 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 ‘ 공격투자형 ’ 만 가입 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 해졌다 .” ② “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 종 에 해당한다 .” ③ “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 회 만 할 수 있는데 ,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 고 보도했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① 보도내용에서의 40 대 직장인 김모씨 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적합성 원칙 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 소비자에 권유 ’ 하는 경우에 적용 되며 ,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관련 규정 > ( 금소법 제 17 조제 3 항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 2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 3 가지 ’ ( 계약서 , 약관 , 설명서 ) 입니다 . ③ 금소법 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 일 1 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 -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 일 1 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