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13 ( 화 )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의결 -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21.4.13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이 의결 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 채무자 의 은닉재산 정보 를 과세당국 으로부터 확보 하여 구상권 회수 를 원활 히 하기 위함입니다 .
-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를 신설 하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 어서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또한 , 납세자의 인적사항 , 사용목적 ,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 을 구체적인 문서 로써 요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