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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4 일 국회를 통과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하 , 금융혁신법 ) 」 개정안 이 4.13 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 가 규제개선을 요청 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 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 년 6 개월 추가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됩니다 .

  • 아울러 , 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 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 ) 금융혁신법을 포 함한 「 규제 샌드박스 5 법

」 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 이 최대 4 년 (2+2) 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 가 있어 , 관계부처 합동 으로 「 규제 샌드박스 5 법 」 개정이 동시 추진 됨

금융혁신법 ( 금융위 ),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부 ), 지역특구법 ( 중기부 ), 스마트도시법 ( 국토부 ), 정보통신융합법 ( 과기부 )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 과 같습니다 .

  • (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 혁신금융사업자 가 특례기간 만료 3 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 기관의 장 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중 ( 총 68 개 규제 중 14 개는 정비를 완료 , 22 개는 정비방안 마련중 )

  • (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 위 등 규제 소관부처 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 구체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 (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 ( 법령정비 결정시 , 특례기간 연장 )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 한 경우 ,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은 법령정비가 완료 ‧ 시 행 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며 , - 이 경우 , 특례기간 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 로부터 최대 1 년 6 개월 (6 개월 + 각 6 개월씩 2 회 연장 ) 까지 연장됨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4.20 일 공포 후 3 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 7.21 일부터 시행 됩니다 .

다만 , 별표 「 금융관계법률 」 의 개정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 · 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 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 또한 , 혁신금융사업자 들이 제도 개선사항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 찾아가는 샌드박스 ’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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