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 에 대해 토의하고 ,
- 「 AI 운영 가이드라인 」 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
- 「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계획 」 을 논의하였습니다 . [ 「 제 7 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주요 논의 내용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강조
- 향후 디지털 금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대응 ➁ AI 등 신기술에 대한 고려 ➂ 정부의 대응 체계 마련 이 중요
- 금융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공정성 · 투명성 제고 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계획
-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 ( 디금협 ) 를 4 개 분과 중심으로 확대 · 개편 하여 운영할 예정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됨
- 경쟁심화 , 비금융부문 리스크의 전이 가능성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를 감안 하여 대응할 필요
- 금융분야 AI 연구용역에서는 ➀ AI 용 데이터 확충 , 신뢰성 표준 마련 을 통한 AI 활성화 인프라 구축과 ➁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AI 정확성 · 공정성 확보방안 등이 제시됨
- 향후 디금협 분과회의 는 ➀ 플랫폼 · 오픈뱅킹 ➁ 규제혁신 ➂ 데이터 공유 ➃ 금융보안 등 총 4 개의 분과회의로 운영 예정 I. 제 7 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도규상 부위원장이 주재 한 제 7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➀ 최근 디지털금융의 확산 이 거시경제 · 금융권에 미치는 효과 및 리스크 를 살펴보고 ,
- 경쟁 심화로 인한 금융안정성 약화
- “ 탈 ( 脫 ) 은행화 ” 가속화 등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 약화 가능성 등 ➁ 「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 서울대 ) 」 결과
를 바탕 으로 향후 「 AI 운영 가이드라인 」 운영방향 을 논의 하였습니다 .
- 양질의 데이터 set 구축 , AI 설명 테스트베드 운영 등 AI 인프라 정비 방안
- AI 의 정확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 금융회사가 AI 시스템 全 과정에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➂ 그간 7 차례에 걸친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의 운영성과 를 살펴보고 향후 운영 계획 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부위원장 모두발언은 [ 첨부 1], 안건은 [ 첨부 2], [ 첨부 3] 참조 [ 제 7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요 ] • 일시 : ‘21.4.13( 화 ) 14:00 ∼ 15:30 ( 영상회의 ) •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ㆍ ( 주재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ㆍ ( 금감원 ) 김동성 부원장보 ㆍ ( 금융권 ) 한동환 KB 금융지주 부사장 ,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 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단장 ,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 ㆍ ( 핀테크 · 빅테크 )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 신원근 카카오페이 부사장 , 류준우 보맵 대표 ㆍ ( 전문가 ) 정준혁 서울대교수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 홍대식 서강대교수 ,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ㆍ ( 노조 ) 최재영 금융산업노조 대외협력본부장 ,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Ⅱ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이하내용을 언급함 [ 금융의 디지털 化 에 따른 리스크 요인 ]
-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 化 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인 만큼 ,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합니다 .
- 첫째 , 새로운 player 들의 금융산업 진입 확대 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관리를 강화 하고 , 둘째 , 새로운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 셋째 ,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가 에 대해 철저히 대비 하겠습니다 .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
- 금융분야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 을 두어 정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
- 첫째 ,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등을 구축 하고 알고리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를 만들겠습니다 . 둘쨰 , 공정성 · 투명성 제고 를 통해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가이드 라인 을 만들겠습니다 . 셋째 , 새로운 금융범죄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겠습니다 .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 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 하고 , 금년 중 금융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 으로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 [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관련 ]
- 향후 4 개 분과 중심으로 개편 하여 세부과제를 심도깊게 토론 할 예정이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을 통해 상설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
- 분과별로 , 첫째 , 플랫폼 · 오픈뱅킹 분과 를 통해 핀테크지원육성법 제정 추진 등 핀테크 활성화 를 위한 인프라 조성 둘째 , 규제혁신 분과 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추진 셋째 , 데이터공유 분과 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넷째 , 금융보안 분과 를 통해 안전한 금융혁신 체계를 구축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Ⅲ . 주요 논의 사항 1 금융의 디지털 化 에 따른 리스크 요인 [1] 데이터 애널리틱스 , 알고리즘 이용에 따른 리스크
-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 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 에서 금융회사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 블랙박스 리스크 ” 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 [2] 경쟁 심화로 인한 금융 수익성 약화 가능성
- 핀테크 회사가 금융업 직접 진출 또는 제휴를 통해 진입 하는 과정에서 , 금융업권 안팎으로 경쟁이 심화 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3] 비금융부문 리스크의 금융부문 전이 가능성
-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될 경우 , 비금융 부문이 가진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 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등이 제기 되었습니다 .
- 핀테크를 통한 금융공급 확대로 “ 탈은행화 ” 가 가속화 되고 , 자동화된 여신 · 투자 에 따른 신용공급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 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2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 금융분야 AI
현황 ) 금융분야 AI 의 활용으로 비금융 · 비정형 데이터 활용 증가 , 비대면 채널의 금융사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 변화 가 촉발 되고 있으나 ,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
기계가 금융거래와 관련된 지각 ( sense )- 학습 ( learn )- 추론 ( reason )- 조치 ( action ) 하는 全 과정
AI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언
- ( 양질의 데이터 확충 ) AI 학습 · 교육용 합성데이터 (synthetic data) 개발 , 금융대화형 AI 를 위한 금융말뭉치 데이터 및 사기탐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set 을 대폭 확충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성데이터 : 실제데이터는 아니나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을 갖도록 생성된 인조데이터 금융말뭉치 : 금융상품 · 자문 · 판매에 특화된 전문적 내용이 축적된 대화형태의 데이터
- ( AI 설명 테스트베드 구축 ) AI 의 불완전판매 등 법적 리스크를 해소 하기 위해 설명의무 준수가 가능한지 등을 실증적 으로 측 정 하는 「 AI 설명 테스트베드 ( 가칭 ) 」 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통 금융회사는 비금융 플랫폼보다 AI, 알고리즘 등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의 경우 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AI 정확성 · 공정성 확보 방안
- (AI 정확성 확보 ) 오류 유형 간에 통계적인 상충관계
가 존재 하므로 , AI 활용시 금융서비스 특성 별 발생 가능한 위험 에 따라 판단기준을 유연하게 달리 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예 ) 은행이 대출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할 경우 통계적으로 대출적격자가 여신이 거절되는 경우도 증가 ** ➀ 소비자에 금융거래 기회 제공 ( 대출심사등 ) → 적격자의 거래거절 위험 최소화 ➁ 사기거래 및 규제위반 탐지 → 사기거래 등을 탐지하지 못하는 위험 최소화
- ( AI 공정성 확보 ) 금융서비스 유형별로 예상가능한 이용자 피해 등을 감안하여 AI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정성 기준 을 유연하게 적용 할 필요
가 있습니다 .
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 결과적 평등 기준 적용 ➁ 소비자에 금융거래 기회 제공 ( 대출심사 등 ) → 기회의 평등 기준 적용
AI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시 고려사항
- AI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을 평가 · 관리 할 거버넌스 를 구축 하고 운영의 전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를 위한 적절한 평가조치
등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 예 ) ( 기획 ) AI 활용사례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 ( 개발 ) 학습데이터 품질 , 개인 정보 활용 정당성 평가 → ( 검증 ) 성능 , 공정성 평가 등 → ( 모니터링 ) 안전성 평가 3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1. 그간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 성과
단기간 내 압축적 운영 을 통해 기존 금융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논의 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도 폭넓게 고민 하였습니다 .
- ( 정책발표 ) 그간 디금협 회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바탕 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 하여 릴레이로 대외 발표 하였습니다 .
- ( 규제개선 ) 수요자 중심 상향식 접근 을 통해 건의 과제를 원점 에서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 하였습니다 .
- ( 리스크 점검 ) 그간 금융혁신 추진으로 거시적 영향의 고려가 중요해진 만큼 , 다층적 관점 에서 여러 사항 을 고려 하였습니다 . ⇨ 그간의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 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의 질적 성숙 을 위한 다양한 금융혁신 성과를 창출 하였습니다 . 2. 향후 운영방향
향후 디지털금융협의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 로 확대 개편하여 상시적 · 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 입니다 .
-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를 구성 하되 , 주제별로 4 개 분과 로 나누고 , 업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 · 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 하되 , 분과별 5 ∼ 6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 분과회의는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하고 , 전체회의는 반기별 1 회 이상 개최할 예정 입니다 .
-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 금융발전심의회 」 에 상정 하여 全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할 예정 입니다 . ⇨ 그간의 이슈제기 및 기본방향 마련에 주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 향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을 위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 3. 분과회의 논의 과제 ( 예시 )
분과회의 구성 ( 안 ) ➀ ( 분과 1 : 플랫폼 · 오픈뱅킹 )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 오픈뱅킹 고도화 등 ➁ ( 분과 2 : 규제혁신 )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 ➂ ( 분과 3 : 데이터공유 )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➃ ( 분과 4 : 금융보안 ) 전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분과 1 ( 플랫폼 · 오픈뱅킹 ) 플랫폼금융 활성화 및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논의 , 오픈뱅킹 고도화 등 [1] ( 플랫폼을 통한 금융혁신 활성화 ) 국내 플랫폼의 혁신 잠재력을 지원하기 위해 , 상반기중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
- ( 플랫폼 금융 활성화 ) 중소 · 소상공인들 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낮은 비용 에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공적기관이 보유한 상거래 매출채권 데이터 를 플랫폼 매출망 금융사업자에 개방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 전통 금융회사의 플랫폼 사업 지원 ) 금융권의 플랫폼 사업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를 제정 추진 중인 「 ( 가칭 ) 핀테크육성지원법 」 에 포함 토록 하겠습니다 .
( 예 )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 · 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2] 금융 플랫폼 관련 규율체계 마련
- 국회 계류중인 전금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을 적극 추진 하되 , 법개정 전이라도 규율체계 조기 수립 을 위해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영위 관련 규제사항 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겠습니다 .
- 인공지능 (AI) 를 접목한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겠습니다 .
- 금융 플랫폼 관련 국내외 규제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되 전문가 · 업계 의견을 수렴 하고 , 플랫폼과 연계된 금융업 시장 상황 을 지속 모니터링 하되 , 감독 차원 에서 필요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3] 오픈뱅킹을 넘어선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방안 검토
- 제 2 금융권 참여 확대 , 데이터 상호개방 등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추진 현황 을 점검하고 ,
- 신산업 ‧ 서비스와 연계 ,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향후 예금 ‧ 대출 ‧ 금융투자 ‧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 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오픈파이낸스로의 발전 방안 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 예 ) 휴면예금 , 각종 환급금 등의 조회시스템 등에서 오픈뱅킹 이체 API 를 통해 원스톱 환급 ‧ 이체가 가능하도록 연계 분과 2 ( 규제혁신 ) 디지털 샌드박스 , 규제개선 체계 구축 등
( ( 가칭 ) 디지털 샌드박스 ) 현행 샌드박스 지정이 어려운 초기 핀테크가 혁신적인 기술 · 아이디어를 검증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운영 하고 다양한 금융분야 과제의 해결을 모색 하겠습니다 .
( 예시 ) 금융사기 탐지 및 방지 , 취약계층 금융 지원 ,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향후 구성될 「 ( 가칭 )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위원회 」 (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 , 유관기관 · 전문가 참석 ) 논의 를 거쳐 디금협 규제혁신 분과회의 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 규제개선 체계 구축 )
- 분기별 규제개선 현황 점검 , 규제개선요청제 운영체계를 마련 하여 규제개선 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하고
-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채널을 확대 하겠습니다 .
( 샌드박스 단계 ) 분기별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 서비스 출시후 일정기간 경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서비스는 규제개선 검토 착수 ( 사업화 이후 단계 ) 최근 도입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요청제 관련 운영체계 마련 분과 3 ( 데이터공유 ) 마이데이터 정보공유 ,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 안전 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방식의 데이터 전송 을 위해 명확한 동의 에 기반한 이용 양식 을 마 련 하고 , 마이데이터 사업자 ·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손쉬운 삭제요구 및 삭제에 대한 사후관리
- 또한 ,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 3 자 개인정보 침해소지 등이 없는 범위에서 마이데이터 제공정보를 지속 확장 하고 마이데이터 확산을 통해 금융 · 비금융 영역 간 연계성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 데이터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결합 ‧ 활용 활성화 를 위해
- 「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 」 를 구축 하고 나아가 비금융권 데이터와의 데이터 융합도 추진 하며 ,
- 금융권 데이터의 종류 · 연관관계를 안내하는 데이터 지도 (data map) 등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 분과 4 ( 보안 ) 금융보안 규제 합리화
( 현황 ) 현행 「 전자금융거래법 」 의 금융보안규제 는 아날로그 방식 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금융 환경 에 적절히 대응 하기 어려운 만큼 , 금융안정 유지 등 차원에서 새로운 보안전략이 필요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규정은 전산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구체적 ·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도입 및 자율보안 체계 수립이 어려움
( 논의방향 ) 금융회사 · 핀테크 · 전문가 등과 워킹그룹 을 운영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 현재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규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
- 보안원칙을 규정중심 에서 원칙중심 으로 전환 하고
-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 절차 · 요건 등을 마련하고
-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저해 없이 , 개발 · 비금융업무 등에 대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 [ 첨부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첨부 2] AI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 [ 첨부 3]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