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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 ) 는 4 월 14 일 정례회의를 통해 3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42 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 건의 부가조건 변경 , 1 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 10 건의 지정기간 연장 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 건 )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 루센트블록 및 6 개 신탁회사 ) [ 서비스 주요내용 ]
  •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 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 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 ( 전자증권 ) 을 발행하고 ,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루센트 블록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 제 110 조 , 제 119 조 , 제 373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

  •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 는 ①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 하며 , 신탁업자가 아닌 자 의 ② 신탁계약 체결 의 권유 , 투자중개업자 가 아닌 자 의 수익증권의 ③ 공모주선 · ④ 매출중개 , 거래소가 아닌 자 의 ⑤ 시장개설 은 허용되지 않으며 ,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 매출 에 따른 신고서 를 제출 해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 - 또한 사업자는 ➆ 개인정보보호법 상 투자자 의 개인정보 에 대해 파기 해야 할 의무 가 존재합니다 .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에서 신탁업자 에게 ① 부동산신탁수익증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 사업자에게는 ② 신탁계약 체결 의 권유 , 플랫폼을 통한 ③ 공모 주선 , ④ 매출중개 , ⑤ 시장개설 행위 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 · 시장개설 허가 를 간주 하고 , 충분한 공시체계 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을 생략 하며 ,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 는 참조값의 형태 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 를 부여 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 에게 중 · 소형 상업용 부동산 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 를 확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 부산은행 ) [ 서비스 주요내용 ]
  • 기존 고객 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 영업점에 비치된 QR 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

를 통해 실지명의 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 유효성 등 ) 확인 ,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1 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 의 실지명의 로 금융거래 를 하여야 하며 ,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 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 을 지참 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 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 의 편의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6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하나은행 ) [ 서비스 주요내용 ]
  •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하여 , ‘ 실명확인증표 의 사진 ’ 과 ‘ 고객 이 촬영 한 얼굴 사진 ’ 을 대조 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5 가지 방법

중 2 가지 이상을 중첩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④ 기존 계좌 활용 , ⑤ 기타 ① ~ ④ 에 준하는 방식 →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 하여 , ‘ 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 ’ 과 , ‘ ②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 ’ 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 하는 방 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 영상통화를 대체 )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동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 안면인식기술 ) 안 면인식기술로 고객 얼굴의 특징점 등을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이나 ,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 융회사 비업무시간 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9 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 (4 건 ) [1] ~[4]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아이콘루프 , 파운트 , SK 텔레콤 , 코인플러그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정보

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 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 등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

  •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5 가지 방법

중 2 가지 이상을 중첩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 기타 ① ~ ④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고객이 최초 1 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한 디지털 신원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을 이행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

한 바 있습니다 .

아이콘루프 및 파운트 (‘19.6 월 ), SK 텔레콤 (’20.5 월 ), 코인플러그 (‘20.12 월 ) [ 부가조건 변경내용 ]

  • 아이콘루프 등 4 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 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부가조건 완화 를 요청 하였습니다 . →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운영을 위해 ① 디지털 신원정보를 매 6 개월마다 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금융회사가 동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는 명의인 수 를 연간 최대 2 만 5 천명 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 당초 부가조건 ) 갱신주기 : 3 개월 , 명의인 수 : 5 천명 ( 연간 )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 건 ) [1]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페르소나 AI)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 까지 텔레마케팅 (TM) 채널 모집 전과정을 인공지능 (AI) 을 통해 진행 하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 83 조제 1 항제 1 호 - 보험모집 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 → 보험설계사의 범주에 인공지능 (AI) 을 포함하여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주요 부가조건 ) ① AI 를 통한 모집건수는 연간 1 만건으로 한정하고 계약 전건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 ② 설명의무 , 비교 · 안내 의무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은 동일하게 적용 , ③ 불완전판매 , 민원 · 분쟁 ·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부과 , ④ 금융시장 · 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출 [ 지정내용 변경내용 ]

  • 페르소나 AI 는 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 으로 서비스를 상용화 하지 못함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 → 신규 제휴사와의 협업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제휴사를 변경 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페르소나 AI 는 「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를 혁신금융서 비스로 지정 (’19.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을 구비 하였고 신규 제휴사와 협업 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 2023 년 5 월 14 일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9 건 ) [1]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디렉셔널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 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 입니다 .
  •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및 제 40 조 - 증권대차의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의 겸영업무

에 해당하나 ,

증권의 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 (‘18.1.23. 유권해석 )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간의 증권대차 중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디렉셔널은 「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4.17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4 월 16 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4 월 16 일 [2]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 코스콤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주명부를 관리 하고 주식거래를 지원 하는 플랫폼입니다 .
  •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 ( 금융투자상품 중개 )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 →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동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코스콤은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5.2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 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중인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5 월 1 일 [3] 비사업자를 위한 QR 결제 서비스 ( 비씨카드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푸드트럭 , 노점상 등 영 세상인 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입니다 .
  •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 신용카드가맹점 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 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 미등록사업자 도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에 포함 되어 신용카드가맹점 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비씨카드 는 「 비사업자를 위한 QR 결제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20.4.17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4 월 16 일 →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통해 소비자 결제 편 의성을 제고 하였고 ,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하였다는 점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4 월 16 일 [4]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한국 NFC)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 로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
  •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 제 19 조 및 제 27 조의 4 - ① 신용카드가맹점 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 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 ②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 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 해야 하며 ,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 로 하고 있으나 , → 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도 물품판매 · 용역제공자 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고 , ②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 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한국 NFC 는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20.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되고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5 월 14 일 [5]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페이콕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 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 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7 조의 4 -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 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 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 해야 하며 ,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 로 하고 있으나 ,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 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페이콕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신규 사용자 등록과 서비스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운영성과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5 월 14 일 [6]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 비씨카드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신용카드 기반 으로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및 제 19 조 - ①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거래 는 물품판매 · 용역제공을 전제 로 하고 있으며 , ② 신용카드가맹점 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 카드회원에게 전가 할 수 없으나 , → ① 물품판매 · 용역의 제공이 없이 도 수취인이 일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이 될 수 있도록 하며 , ② 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맞게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 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송금인 ( 신용카드회원 ) 이 수수료를 부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비씨카드는 「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20.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서비스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 향후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등을 위해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되는 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2 년 5 월 14 일 [7] 1 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케이에스넷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 1 원 송금 ’ 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추심이체

출금동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2 호나목 )

  • ( 특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는 서면 , 녹취 , ARS ,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서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 → 출금계좌 에 1 원 송금 을 통한 확인 방법으로도 출금동의 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케이에스넷은 1 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 (’19.10.2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0 일 →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출 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

되는 효과가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하였습니다 .

기존 ARS 를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간은 평균 32 초 였으나 , 동 서비스의 출금동의 소요시간은 평균 27 초 로 약 16% 절감 [8] 회계 빅데이터 이용 , AI 신용정보 서비스 ( 더존비즈온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 를 활용하여 금융 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 하고 , 머신러닝 기법의 신용평가 모형 및 위험관리모형 을 개발 ·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신용정보법 제 4 조 및 제 50 조제 2 항제 1 호 - 비금융회사 는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기업정보조회업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20.8 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더존비즈온 등 비금융회사도 기업정보조회업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 더존비즈온은 정식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를 신청 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 다만 ,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 려할 때 허가 시점 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 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2 년 5 월 1 일 [9]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 ( 핀크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를 활용하여 통신등급 을 생 성 · 제공 하고 ,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 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 하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신용정보법 제 4 조 및 제 50 조제 2 항제 1 호 -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업이 금지되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선불전자금융업 등의 영리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핀크가 신용조회업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20.8 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비금융전문개인 CB 업 ( 「 신용정보법 」 상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 핀크는 정식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를 신청 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 다만 ,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 려할 때 허가 시점 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 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2 년 5 월 14 일 5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구체화 (1 건 ) [1] 금융 · 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KB 국민은행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휴대전화에 USIM 칩 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 를 원스톱 으로 가 입 · 이용할 수 있는 금융 · 통신 융합서비스 입니다 . - 또한 , 금융 · 통신 결합 정보 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 예 · 적금 , 카드 등 ) 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은행법 제 27 조의 2 - 알뜰폰 사업 ( 통신업 ) 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 → 은행 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 KB 국민은행은 「 금융 · 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19.4.17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4 월 16 일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4.8., 4.14.) , 금융위원회 의결 (4.14.) 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4 월 16 일

  •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 와 관련하여 KB 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 가 존재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 를 적극 촉 구 해 왔습니다 . - 이에 따라 , KB 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하였으나 ,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하였습니다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

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먼저 ,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 또한 ,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동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되 ,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 를 통해 대면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이는 KB 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

KB 알뜰폰 채널별 개통 비율 (’21.3.31 일 기준 ) : 전체 123,576 건 中 비대면 120,469 건 (97.5%) , 대면 ( 영업점 ) 3,107 건 (2.5%)

  • 아울러 ,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 하였습니다 . < 금번 연장시 구체화 · 보완된 부가조건 > [1]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 하고 ,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

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 를 철저히 시행 할 것

예 :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2] 연장기간동안 부가조건 󰊱 이행과 관련한 부가조건 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①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② 음성적인 실적표 ( 순위 ) 게시 행위 금지 ③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④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3] 연장기간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 ( 온라인 , 콜센터 ) 을 통해 제공

  • 단 ,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 은 국민은행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 와 적극적인 협조 를 통해 수행할 것 [4] 향후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 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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