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본격 가동 - 1 개요
금융위와 금감원 , 각 업권별 협회 등 은 ’21.4.15( 목 ) 금소법 시행상황반 ( 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 제 1 차 회의 를 개최하여
- 향후 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 하는 한편 , 금소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행현황 과 , 업권별 주요 동향 및 교육 · 홍보 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 금소법 시행상황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1.4.15.( 목 ) 10:0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 ( 금융위 ) 사무처장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금감원 )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 관계기관 )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생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중앙회 , 대부금융협회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2 금소법 시행상황반 운영계획
( 추진배경 )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
에서 업계는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 채널 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 (3.26), 은행 (4.1), 금투 (4.5), 보험 (4.6), 저축은행 · 여전 · 신협 (4.9)
- 이러한 요청에 따라 ,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 금융당국과 업계 가 함께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가동 하여 계도기간 중 집중적으로 운영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 추진체계 ) 시행상황반 內 3 개 분과 를 구성하여 , 주기적으로 ( 매월말 )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 · 공유 하고 대응방안 을 논의하겠습니다 . <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 금소법 시행상황반 ( 반장 ) 금융위 사무처장 ( 간사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1] 애로사항 해소분과 ( 분과장 ) 금융위 소비자과장 [2] 가이드라인분과 ( 분과장 ) 금감원 소비자총괄국장 [3] 모니터링 ・ 교육분과 ( 분과장 ) 각 협회 담당임원
- 애로 · 건의사항 , 법령 해석 사항 등 접수 · 회신
- 처리현황 점검
- 주요사항 온라인 게시
- 가이드라인 마련
- 각 업권 공유 · 전파
-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점검 및 지원
-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판매업자 등 대상 금소법 교육 · 모범사례 전파
- 소비자 대상 홍보 · 교육
( 분과별 기능 ) ① 애로사항 해소 분과 , ② 가이드라인 분과 , ③ 모니터링 · 교육 분과별로 소관 기능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 ( 애로사항 해소분과 )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 건의사항 등을 신속 회신 (5 일이내 회신 원칙 ) -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 하고 , 회신지연 시 사유 · 회신계획 등을 통지
‘21.4.14 일 기준 , 68 건 접수 , 1 차 검토중 30 건 , 금융위 검토중 19 건 , 처리완료 19 건 - 주요 질의사항 , 설명자료 등 은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
에 공개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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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개편 (‘21.3.31 일 발표 보도자료 참고 )
- ( 가이드라인 분과 ) 실효성 있는 규제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별 금융회사 이행상황 점검 · 지원
- ( 모니터링 · 교육 분과 )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 하고 ,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 · 홍보 실시 - 협회 대출모집인 등록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별 대리중개업자 광고심의 준비 등 업권 내 금소법 이행상황 모니터링 - 협회별로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 및 모범사례 (Best-Practice) 발굴 · 공유 - 개별 금융사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상황을 점검 · 지원 - 소비자 대상 리플릿 ·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 3 가이드라인 진행상황 및 계획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 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 ( 가이드라인 분야 )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 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 개 핵심 영업규제 부터 추진
- ( 추진체계 ) 분야별 민관 TF ( 금융당국 , 금융업권 협회 , 민간 전문가 ) 를 구축 - 금융업권 협회 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무상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 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 금융당국 은 금소법 취지의 현장 안착을 중심으로 검토 < 주요 업무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 구 분 추진 배경 주요 내용
-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업계 불확실성 완화 및 소비자 불편 해소
-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투자자성향 평가 효율화
- 1 일 1 회 투자자성향 평가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 개선
- 광고심의
-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강화된 광고규제에 대한 지침 마련
- 업무광고의 범위 명확화
-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 심의 시 확인사항 목록화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 직접판매업자의 위험등급 마련의무 신설 →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現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위험등급 마련 관련 기준을 구체화
EU 위험등급 마련 가이드라인 등 해외사례와 국내 모범사례 참조
-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작성 필요
-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방법
- 설명서 ( 핵심설명서 포함 )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에 대한 업계 불확실성 완화 및 실효성 확보
- 협회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소비자보호기준 운영방안
- 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구체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 해나갈 계획입니다 . 4 업계 주요동향 및 교육 · 홍보 관련
각 업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업권별로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 을 현장에 활용하여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또한 , 앞으로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이 원활히 작동되고 , 현재 진행 중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되면 업계의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현재 각 업권은 동영상 · 화상교육 , 지점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및 대리인 · 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금융소비자 대상 리플릿 등을 제작 하여 영업점에 배포하고 ,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 하는 등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의 권익 을 적극 설명 · 홍보하고 있습니다 . 5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