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①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 , 사기에 유의 ② 가상자산사업자 ( 거래소 등 ) 의 폐업에 각별히 유의 [1]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위반 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 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
-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 ( 원금보장 ) 및 사기 ( 수익률 과대광고 ) 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 유의 필요 [2]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 21.3.25 일 시행 ) 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 을 최대한 확인 할 필요 1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사례 및 투자자 유의 사항 (1)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현황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가 실내강의 ,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 거리두기 위반 , 출입자 관리 미흡 등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대해 지자체는 해산조치 , 사업체 행정지도 ,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는 지속적으로 개최 되고 있어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관련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
- ( 거리두기 위반 ) ①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소에서 매일 5 명 이상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 단체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 ② 가상자산 업체에서 작은 상가를 임대하여 일부 마스크 미착용한 고객 20 명을 밀집하게 모아 놓고 설명회 실시 , ③ 00 회사가 카페에서 가상자산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여 있어 신고
- ( 출입자 관리 미흡 )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개최시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밀집하게 모아 위험
- ( 집합금지 위반 ) ① 무허가 가상자산업체가 회의장을 임대하여 고객 20~70 명을 모집해 놓고 거리두기 없이 설명회를 진행 , ② 무허가 ○○ 가상 자산 업체가 밀폐된 지하에서 고객 50 명을 모아 놓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단톡방에 공지하여 신고
또한 , 이와 같은 설명회 중 일부는 불법 다단계 , 방문판매업자 들이 가상자산 투자 를 빙자하여 유사수신 ( 원금보장 ) 및 사기 ( 수익률 과대 광고 ) 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 투자자 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 (2) 방역지침 준수 및 투자자 피해 유의
일반 국민 들께서는 코로나 19 방역지침 을 숙지해 주시고 , 실내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 19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 해 주시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 www.safetyreport.go.kr ) > 신고하기 > 코로나 19 신고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 하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 ‧ 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해 준다고 할 경우 ,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 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 국가수사본부 ) 에서는 ‘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 ’ 을 4.16.( 금 )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 시 ․ 도청 금융범죄수사대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 하는 한편 ,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 하여 유사수신 ․ 다단계 ․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척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또한 ,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 으로 몰수 · 추징 보전 하여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는 한편 , 적극적 피해회복도 추진해 나갈 예정 입니다 .
검찰 은 「 특정경제범죄법 」 에 따라 피해 이득액 5 억원 이상의 횡령 , 배임 ,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 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 하는 한편 ,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 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 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 하고자 「 불법금융 파파라치 」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으므로 , 유사수신 관련 불법 행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
- 1332) 에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 피해규모 ,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 규모를 결정
향후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법무부 ‧ 검찰 ,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용시 고객 유의사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1.3.25 일 시행 )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
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미리 신고 해야 하며 , 기존 사업자는 6 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 해야 합니다 .
대상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기존 사업자 가 ① ’21.9.24 일까지 신고 접수 를 하지 않거나 , ②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미신고 사업자 로서 처벌
대상 이 됩니다 .
( 법 제 17 조제 1 항 )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 가상자산거래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 (www.kofiu.go.kr) 에서 확인
- 일부 기존 사업자 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 고객들 은 이와 관련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ISMS 인증여부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kisa.or.kr) > ① ISMS-P > 인증서 발급현황 또는 ② ( 구 )ISMS > 인증서 발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