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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년1,429 건 신청 , 이 중 915 건 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 지원 - 제도 도입 초기임 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 안착 1 개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 · 등록 대부업자 로부터 불법추심피해 ( 우려 ) 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 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 사업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 년 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 가 시행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 되었으나 ,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 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 로 지원 ( ’20 년 정부예산 11.5 억원 )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

  • 1332) 또는 대한 법률구조 공단 ( ☏
  • 132) 을 통해 신청 ( 세부 신청방법 < 붙임 > 참조 ) 하면 , 대한법률 구조공단 변호사 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 로 지원 합니다 .
  • [ 채무자대리 ]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 ( 대부업자 ) 에 의한 추심행위 에 대응

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개인회생 · 파산 등을 대리 하여 진행합니다 .
  • [ 기타 법률상담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을 제공합니다 . 2 2020 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 금융감독원 ) ▣ ’20 년 중 피해 ( 우려 ) 채무자 632 명1,429 건 ( 채무건수 기준 ) 의 지원 신청 < 총 괄 >

20 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 ( 우려 ) 채무자 632 명 이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센터 ) 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

  • 도입 초기 홍보 ․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 하였으나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20.4.20.) 등으로 지원신청 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채무건수 기준 : (1 분기 ) 85 건 → (2 분기 ) 410 건 → (3 분기 ) 370 건 → (4 분기 ) 564 건 < 지원 신청 ( 피해 ) 자 현황 >

( 연령대별 )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 대 가 219 명 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 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

  • 이외에도 40 대 184 명 (29.1%) , 20 대 146 명 (23.1%) 順 으로 나타났으며 , 60 대 이상도 20 명 (3.2%) 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 하였습니다 .

( 지역별 ) 신청자 중 318 명 (50.3%) 이 수도권 ( 서울 93 명 <14.7%>, 경기 177 명 <28.0%>, 인천 48 명 <7.6%>) 거주자 로 나타났으며 ,

  • 여타 314 명 (49.7%) 은 부산 49 명 (7.8%) , 경남 36 명 (5.7%) , 대구 35 명 (5.5%) 등 비수도권 거주자 였습니다 .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 지역별 신청자 현황 < 채무 현황 및 피해유형 >

전체 신청자 632 명이 총 1,429 건 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

  • 이 중 434 명1 건의 채무를 보유 하고 있고 , 2 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 는 198 명으로 최대 37 건의 채무 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특히 , 미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관련 피해가 1,348 건 (94.3%) 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 건 (5.7%) 에 불과하였습니다 .

  •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 를 함께 신청 한 사례가 971 건 (67.9%) 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
  •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 건 , 불법채권추심 피해 만 신청한 경우가 353 건 이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피해유형별 신청 현황 ( 단위 : 건 , %) 피해유형 ① 최고금리 초과 ② 불법채권추심 ③ 최고금리 초과 & 불법채권추심 합계 비중 등록 대부업자 3 63 15 81 5.7 미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102 290 956 1,348 94.3 합계 105 353 971 1,429 비중 7.3 24.7 68.0 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 대한법률구조공단 ) ▣ ‘20 년 중 채무자대리인 ( 893 건 ) , 소송대리 ( 22 건 ) 등 915 건 을 무료로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20 년915 건 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을 무료 로 지원 하였습니다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 ( 구조 대상자 또는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 의뢰자 ( 신청자 ) 가 1 개월 이상 연락두절 , 기타 구조 타당성 또는 실익이 없는 경우 ) 에 해당

  •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 절차 및 지원자격 제약 , 피해자 연락두절에 의한 서류 불비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 하였으나 ,
  • 관련 절차 및 요건 개선

,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법추심 피해 무료지원 자격을 확대 ( 미등록 → 등록 ․ 미등록 ) **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신청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전체 지원 915 건893 건 (97.6%) 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

  • 나머지 22 건 (2.4%) 은 무료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 를 수행하였으며 , 종결된 10 건

8 건 에 대해 승소 하여 1.56 억원 의 권리를 구제 하였습니다 .

나머지 2 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현황 주요 지원 사례 ◈ ( 사례

  • 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창원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20 년 3 월 인터넷 사이트인 ’ 대출 ○○ ‘ 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 로부터 4 주간 매주 16 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 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 만원을 차입하였는데 ,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 협박 을 하였다 . ( 불법채권추심 ) A 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하였고 ,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 하여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 하였다 .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 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 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 를 중단 하였다 . ◈ ( 사례
  • 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 씨는 2018 년 11 월 미등록 대부업자 C 씨 로 부터 1 개월 후에 상환을 조건으로 1,200 만원 차용 하였는데 , 차용시 선이자 400 만원을 공제한 800 만원을 수령 하였으며 , 1 개월 후 1,200 만원을 상환하였다 . ( 최고금리 초과 , 연 600% 의 이자율 부담 ) B 씨는 2020 년 5 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 만원

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이후 채권자 C 는 채무자 B 씨가 초과 변제한 금액 ( 384 만원 ) 을 모두 반환 하였고 , 채무자 B 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 하여 종결 되었다 .

원금 800 만원 , 연 24%( 최고금리 ) 적용시 1 개월간 부담할 이자 (16 만원 ) 초과분 4 평가 및 향후계획 < 평 가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불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온한 생활 을 보호 하였으며 ,

  • 기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 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 향후계획 >

작년 하반기 이후 신청자 급증

, 최고금리 인하 (‘21.7 월 시행 ) 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 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 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21 년 3 월까지 881 건 을 지원 , 지난해 연간 실적 (915 건 ) 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

  • ( 지원 확대 ) 서민금융진흥원 의 자활 ( 자금 ) 지원

과 연계 를 강화 하고 ,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 예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 ( 접근성 제고 )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 을 마련 (‘21 년 하반기 ) 하는 한편 , - 특히 ,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

도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 (11 개 )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 지소에서 상담 · 신청 실시

  • ( 연계 강화 )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 ( 민사 ) 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 의 발본색원 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 도 강화 하여 , -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 하거나 행정조치 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보복 ,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만 수사의뢰 실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 불법추심 ” 입니다 .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④ 야간 ( 저녁 9 시 ~ 아침 8 시 ) 의 전화 또는 방문 ⑤ 가족 · 관계인 등 제 3 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⑥ 가족 · 관계인 등 제 3 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 · 공포심 ·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유튜브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을 검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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