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 일 ( 화 ) 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 운영 개시 ◈ 개인투자자 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 하여 공매도 거래 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 가 5 월 3 일부터 시행됩니다 .
- 5 월 3 일부터 17 개 증권사가 2~3 조원 규모 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 과 모의거래 를 미리 이수하여야 합니다 .(4.20 일 ( 화 ) 부터 사전이수가능 )
-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 신규투자자의 경우 3 천만원 ) 1 新 개인대주제도 주요내용
그간 개인투자자 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 대주 ( 貸株 ) 제도 ” 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습니다 .
-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 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 대주규모는 205억 (393 종목 ) 수준 이었습니다 .
NH 투자 , 키움 , 신한금투 , 대신 , SK, 유안타
- 대여물량 ( 공급 )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 와 취급 증권사 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이 낮았습니다 .
금융위원회 와 금융투자업계 는 5.3 일 ( 월 ) 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를 시행합니다 .
-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 개 증권사 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 을 감안하여 , 5.3 일 ( 월 ) 에는 17 개사 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
(5.3 일 ) NH 투자 , 키움 , 신한금투 , 대신 , SK, 유안타 , 한국투자 , 하나 , KB, 삼성 , 교보 , 미래 에셋 , 케이프 , BNK, 상상인 , 한양 , 부국 (17 개사 ) ( 연내 ) 이베스트 , 유진 , 하이 , 메리츠 , KTB, IBK, DB, 한화 , 현대차 , 신영 , 유화 (11 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5.3 일 ( 월 ) 에는 공매도 가 허용 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全 종목 에 대해 총 2.4 조원 (‘21.4.5 일 기준 ) 규모의 주식대여 가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
-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 는 기관 · 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 일 의 차입기간 을 보장
받게 됩니다 (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 ( 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 ) - 금전차입 ( 신용융자 ) 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 ( 신용대주 ) 시 에도 증권사 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 를 납부 해야 합니다 . 2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 ( 매도금액 ) 초과손실 가능성 이 있어 위험성 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 를 마련했습니다 .
- 투자자 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 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 ) . -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 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
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 ( 금투협회 , 30 분 ) 및 모의거래 ( 한국거래소 , 1 시간 ) 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함 -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20.( 화 ) 부터 미리 이수 할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 https://www.kifin.or.kr (‘21 년말까지 한시적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 예정 ) 모의거래 : https://strn.krx.co.kr 증권사에 이수결과 등록방법 : 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 투자경험 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 에서만 거래 할 수 있습니다 .
(1 단계 : 신규투자자 ) 3 천만원 (2 단계 : 거래횟수가 5 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 천만원 이상 ) 7 천만원 (3 단계 : 2 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 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 제한없음
투자한도는 “ 최대 ” 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 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 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 유상증자 계획 이 공시
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 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 가 제한 됩니다 . ( →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 배 이하 과징금 부과 )
거래소 수시공시 , 증권신고서 공시 , 투자설명서 공시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
-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 가 일정 수준
이상 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 해야 합니다 . ( → 위반시 건당 3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①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 3 기타사항
신용공여 한도규제 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를 개선 하였습니다 .
- 종전 ‘ 신용공여 ’ 한도규제 는 ‘ 신용융자 ( 증권담보융자 등 포함 ) ’ 와 ‘ 신용 대주 ’ 금액 을 합산하여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 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72 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3 조 ) .
신용융자 와 신용대주 를 합산 하여 총 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 에 집중하고 ,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 존재
- 금투업규정 개정 (4.6 일 ) 으로 ‘ 신용융자 ’ 와 ‘ 신용대주 ’ 를 구분하여 한도 와 그 계산방식 을 설정 할 수 있게 되었고 , ( 각각 자기자본의 95%, 5%) -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 · 신용대주 동시 취급 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
를 반영 하여 신용대주 금액의 1/2 만큼 각각 차감적용 합니다 .
신용융자는 주가하락시 ,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 ➡ 신용융자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95% 신용대주 금액 - 1/2 × 신용대주 금액 ≤ 자기자본의 5%
단 ,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 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 ⇨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 를 많이 취급 할수록 신용융자 한도 도 늘어 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
한편 , 신용융자 를 취급 하는 모든 증권사 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 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 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 해당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 에게 담보주식 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
할 계획입니다 .
( 5.3 일 ) NH 투자 , 키움 , 신한금투 , 대신 , SK, 케이프 , BNK, 상상인 , 한양 , 부국 , 한화 (11 개사 ) (9.30 일 ) 한투 , 하나 , KB, 삼성 , 미래에셋 , 유안타 (6 개사 ) ( 연내 ) KTB, IBK, 이베스트 , 유진 , 메리츠 , 하이 , DB, 현대차 , 신영 , 유화 , 교보 (11 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고객이 동의한 주식 은 증권금융 의 “ 대여주식 풀 ” 에 제공 되고 ,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 를 수취 할 수 있게 됩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 공매도 :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 신용거래융자 ) 증권을 대여하는 것 ( 신용거래대주 )
- 전문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 유상증자 :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 회사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분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