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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19.4 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 총 142 건의 혁신 금융서비스가 지정 되고 , 80 건의 서비스가 출시 되어 시장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

  •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

시행 3 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

  •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 지속 , ( 가칭 ) 디지털 샌드박스

등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

초기 핀테크 기업 · 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 운영 방안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는 금융위 , 금감원 , 핀테크지원 센터가 모두 참여하여 온라인 방식 ( online.fintech.or.kr) 으로 진행됩니다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대상 현장소통 (4 월 ∼ 6 월 )

  • 참여희망 42 개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 대상 , 코로나 19 상황 감안 영상회의 활용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 차 선정 , 추가 신청기업은 6 ∼ 7 월 실시예정

  • 21.4.21 ( 수 ) ∼ 6.2 ( 수 ) 16:00 ∼ 17:30 ( 매주 화 , 수 , 목 ) ◇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 (Lab) 대상 현장소통 ( 하반기 )
  • 애로 · 건의사항은 신속히 대응
  •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 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 는 종합적인 검토 후 ,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일 7.21 일 ) 개정 내용 안내
  • 혁신금융사업자 가 특례기간 만료 3 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 할 수 있으며 ,
  •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 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 년 6 개월 추가 연장가능
  •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 하고 , 영상회의를 이용 하여 실무진 의견 을 주로 청취 할 방침 3 향후 계획

금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 사업자는 ’21.5.20 ( 목 ) 까지 추가 신청 ( online.fintech.or.kr) 하면 , 6 월중에 제 2 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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