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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 월 21 일21 년1 차 「 사회적금융협의회 」

를 개최 하여 1 분기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 하고 , 향후 추진계획 에 대하여 협의 하였습니다 .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 (18.2 월 ) 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을 협의 ◈ ( 일시 / 장소 ) ’ 21. 4. 21. ( 수 ) / 온라인개최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주재 ),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

금융위 , 기재부 , 행안부 , 중기부 / 금감원 , 은행연합회 , 신용정보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민 금융진흥원 , 중진공 , 소진공 / 신보 , 기보 ,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 한국벤처 투자 / 신협 ,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 안건 ) ① ‘21 년 1 분기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점검 ② ‘20 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분석 ③ 기관별 사회적금융 추진 현황 및 계획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을 지속 적으로 확대 ** 중입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 ,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등 ** ‘18 년 1,937 억원 → ’19 년 4,625 억원 → ‘20 년 5,700 억원

공공부문은 ‘21.3 월말 현재 , 547 개 社 에 1 ,010 억원 의 자금을 공급하여 , 올해 공급목표 (5,162 억원 ) 대비 20 % 를 집행 하였습니다 .

  • ( 대출 ) 209 개 기업에 2 94 억원 ( 기업당 약 1.4 억원 ) 을 공급하여 , 목표 (1,700 억원 ) 대비 17% 집행 하였습니다 .

중진공 은 지원목표 상향 (600 → 800 억원 ) , 융자한도 확대 (60 억 → 100 억원 ) 를 통하여 1 분기중 202 억원을 집행 (‘21 년 목표대비 25%)

  • ( 보증 ) 325 개 기업에 635 억원 ( 기업당 약 2.0 억원 ) 을 보증하여 , 목표 (2,500 억원 ) 대 비 25% 집행 하였습니다 .

신보 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고정 ) 을 통하여 1 분기 중 302 억원을 집행 (‘21 년 목표대비 30%)

  • ( 투자 ) 13 개 기업에 81 억원 ( 기업당 약 6.2 억원 ) 을 투자하여 목표 (962 억원 ) 대비 8% 집행 하였습니다 . < ’21 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3 월말 ) > ( 단위 : 억원 ) 유형 공급기관 공급목표 공급실적 기업수 대 출 소계 1,700 294 209 서민금융진흥원 100 1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202 10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2 25 신협 300 66 64 새마을금고 150 13 8 보 증 소계 2,500 635 325 신용보증기금 1,000 302 185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32 70 기술보증기금 1,350 301 70 투 자 소계 962 81 13 한국성장금융 300 20 4 한국벤처투자 662 61 9 총계 - 5,162 1,010 547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2 월말 기준임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자금공급 을 차질 없이 집행 해나가겠습니다 . 3 ’ 20 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 ‘20 년말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은 1 조 1,213 억원 으 로 ‘19 년말 (8,498 억원 ) 대비 2,715 억원 (+31.95%) 증가하였습니다 .

  • 이는 주로 사회적기업 대출잔액 이 증가 (2,515 억원 ) 한 데 기인합니 다 .
  • 기업유형별 로는 사회적기업 8,810 억원 (78.6%) , 협동조합 2,138 억원 (19.1%) , 마을기업 209 억원 (1.9%) , 자활기업 57 억원 (0.5%) 입니다 .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9 년2020 년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767 8,810 (78.6) 2,515 (39.9) 협동조합 987 2,020 (23.8) 1,460 2,138 (19.1) 118 (5.8) 마을기업 212 145 (1.7) 307 209 (1.9) 64 (44.1) 자활기업 87 38 (0.4) 140 57 (0.5) 19 (49.4) 소계 5,570 8,498 (100.0) 7,674 11,213 (100.0) 2,715 (32.0)
  • ( 은행별 ) 기업 (3,102 억원 , 27.7%) , 신한 (2,257 억원 , 20.1%) , 우리 ( 1,367 억 원 , 12.2%) 의 실적이 전체실적 의 과반 (6,726 억원 , 60.0%) 을 차지하고 , - 지방은행 은 대구 (284 억원 , 2.5%), 경남 (214 억원 , 1.9%), 부산 (171 억원 , 1.5%) 順 입니다 .

( 대출외 지원 ) 기부 ⋅ 후원 이 155.9 억원 (75.6%) , 제품구매 34.4 억원 (16.7%) 順 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9 년2020 년중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지원 유형별 출 자 1 4.5 (2.3) 2 9.0 (4.4) 기부 ㆍ 후원 146 145.2 (74.5) 157 155.9 (75.6) 제품구매 1,317 43.7 (22.4) 4,264 34.4 (16.7) 기 타 211 1.6 (0.8) 337 7.0 (3.4) 소 계 1,675 195.0 (100.0) 4,760 206.2 (100.0)

  • ( 은행별 ) 국민 (106.3 억원 , 51.6%) , 하나 (23.6 억원 , 11.4%) , 우리 (14.5 억원 , 7.1%) 順 입니다 . 4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추진

( 목적 ) 경제 ‧ 사회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 을 촉진하고 ,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금조달 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

  • 사회적금융 ( 중개 ) 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시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

」 을 이용 하 도록 추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창출 역량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창출 역량평가 ( 사업목적 및 내용 , 지배 구조 , 이익배분 구조 , 고용형태 등 ) 를 반영

추진경과 및 성과

  • ( 경과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을 개발 ‧ 공개 후 공공기관 , 신협 ,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 대상 으로 설명 회 를 개최 (‘20 년 13 회 ) 하였습니다 .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18 년 평가지표 개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개발 ’19 년 평가모형 완성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모형 완성 , 외부 기관 공동사용 이 가능하도록 웹 기반 평가시스템 플랫폼 구축 ’20 년 시스템 론칭 법적 라이센스 취득 및 , 외부 기관에 개방 (4 월 )
  • ( 성과 ) ‘21.3 월말 현재 , 신협 , 소상공인진흥공단 , 지속가능발전소 등 16 개 사회적금융기관 이 가입 하여 , 기업 (83 개 ) 평가에 활용하였습니 다 .

향후계획

  • ( 홍보강화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 로 평가시스템의 홍보 및 교육활동 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21. 3. 31 일자 16 개 기관 → ’21 년까지 50 개 기관 등록 추진

  • ( 시스템 개선 ) 운영기관 간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평가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도 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성과 모니터링 체계 , 표준 사회적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5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보완 1.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추진

( 배경 )

  •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 ( 약 50%) 가 非 수도권에 있으나
  • 사회적금융중개 기관 ( 대출형 또는 투자형 ) 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 하여
  • 사회적기업의 약 58%, 사회적협동조합의 약 49% 가 非 수도권에 소재
  • 서금원의 대출형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총 13 곳 중 11 개가 수도권에 위치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중개기관 ( 자펀드 운용사 ) 11 곳도 전부 수도권에 소재
  • 非 수도권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 애로사항 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에 대한 애로점 ( 서금원 조사 ‘21.1 월 )>
  • ( 대출시 ) 상품부족 12.3%, 대출기관등에 대한 정보부족 이 11.9% 로 나타남
  • ( 투자유치시 ) 투자자 부족 29.8%,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보 부족 이 23.4% 로 나타남

( 추진방안 ) 非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금융 접근성 을 개선 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①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非 수도권 사회적금융중개 기관 을 발굴 하고 지원강화 방안

검토 ( 서금원 )

  •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안내 ,
  • 선정된 기관에 무이자로 대출지원 ② 非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 하고 , 非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시 운용사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성장금융 ) ③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등 지역기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중진공 )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중 확대 : (‘20)30% → (’21)40% → (‘22) 50% ④ 지역기반 상호금융 ( 신협 ‧ 새마을금고 ‧ 농 ‧ 수협 ) 의 사회적금융역할 강화

  • 사회적경제에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확대 ( 현 71 개100 개 ) 추진
  • 대출금리등을 우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을 출시 ( 새마을금고 ‧ 농협 ) 하고 기존 전용상품의 판매 활성화 ( 신협 , 수협 ) 추진 <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상품 ( 안 ) 개요 > ① 농협 : ( 한도 ) 3 억원 , ( 금리 ) 1%p 이내 우대 , ( 출시 ) 上 반기 ② 새마을금고 : ( 한도 ) 4 억원 , ( 금리 ) 0.3%p 우대 , ( 기타 ) LTV 한도 상향 , ( 출시 ) 上 반기 ⑤ 서금원의 「 사회적금융 한눈에 」 서비스를 사회적금융 정보플랫폼 으로 고도화 하여 , 非 수도권 기업의 정보접근성 개선

동 서비스에 지자체 대출상품 을 추가 하고 ( ‘21.3 월 완료 ) 향후 ,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상품 및 기타 지원제도 등도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 추진 2.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 및 성장 지원

( 배경 ) 사회적금융 지원과 연계한 R&D 및 컨설팅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 을 높이겠습니다 .

추진방안 (1)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지원 을 추진하겠습니다 . 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펀딩에 성공한 사회적기업

을 대상 으 로 기술개발 (R&D) 지원 ** 추진 ( 중기부 , ‘21)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 예비 ) 사회적기업은 ‘16 년부터 ’20 년말까지 24 개 ** 지원조건 : 최대 1 년 , 1.5 억원 ( 총 사업비의 90% 내 ) ②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연계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 사회적기업진흥원 , ‘21)

사회적금융 수혜기업이 경영컨설팅 신청 시 우대하고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 수료 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신청시 우대하는 방안 협의추진 (2)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에 대해 보증한도 를 확대 (1~3 억원 → 3~ 5 억원 ) 하 고 우수협동조합 에 대해서는 출자금 한도 도 확대 ( 출자금 3 배5 배 ) 하겠습니다 ( 신보 , ‘21. 下 .)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 사회적금융 활성화 를 지속적 으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

  • 이를 위해 , 자금공급 현황 을 점검 하고 제도 개선 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 (’20 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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