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4 월 21 일 제 8 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 ㈜ 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 검찰통보 ,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를 위반 한 5 개사
- , 대표자 1 인
- , 7 개 회계법인
- 등에 대해 과태료 ( 최대 1,200 만원 ) 부과 를 의결하였습니다 .
- 내부회계관리제도 ( 규정 , 조직 ) 을 미구축
- 대표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주요내용 회사
-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 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 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대표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 이사회 및 감사 ( 위원회 ) 에게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 감사 ( 위원회 ) 는 동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 외부감사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 ( 감사 ) 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 ( 붙임 )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