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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2 일 제 29 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 위원장 : 김주훈 ) 는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 일부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 자금지원 기한연장 ,
  •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
  •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의 지원기한을 당초 ’21.4.30 일에서 ‘21.12.31 일까지 8 개월 연장

하기로 하였고 ,

  •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 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 (’19 년 → ’20 년 ) 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 (’ 20.5.1 일 → ‘ 21.5.1 일 ) 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 기 업의 고소득 (2 억원 이상 )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 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
  •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21.5.1 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 ( 최소 90% 이상 )

자세한 사항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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