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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국회에서 심의 ‧ 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 (’21.3.25 일 )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는 일정 신고 요건 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하며 ,
  • 신고접수기한인 9.24 일 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 이 있으므로 ,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 (FIU) 홈페이지 (www.kofiu.go.kr) 에서 확인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 ‧ 등록 없이 영업 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 ‧ 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 ,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는 종전의 취급업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를 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 여개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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