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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아주경제는 4.23 일「 금융당국 ‘ 고무줄 원칙 ’ ... 금융사는 우왕좌왕 」 제하의 기사에서 ,

  • “ 정부의 규제 개선 작업에 대한 ‘ 모호한 기준 ’ 을 드러내는 대 표적인 사례다 . 사업을 접은 우리은행에는 규제를 풀고 , 가입자를 대거 유치한 국민은행에는 개선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
  • “ 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에 대해선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 , 시장에서 테스트조차 받지 않은 서비스는 개선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 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정부는 서비스의 혁신성 , 금융소비자 편익 ,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규제개선 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 규제개선의 필요성 판단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고려 하고 있으나 사업 성공 여부 가 유일한 판단기준은 아니며 , 혁신성 , 소비자편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출시 이전 에도 규제개선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 개별 규제가 정비되는 속도 는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시장 안정성 등과 관련된 보완장치 의 존재 여부 , 법령 개정 에 소요 되는 기간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

한편 ,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 의 경우 코로나 19 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감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혁신성 과 소비자 편익 등이 인정되어 규제개선에 착수하였으며 「 외국환거래규정 」 개정 으로 법률 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했습니다 .

  • 아울러 , 국민은행의 ‘ 알뜰폰 서비스 ’, 신한은행의 ‘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 등과 관련된 은행의 부수업무 요건 에 대해 현재 정비방안을 마련 중 에 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자체의 허용보다는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제반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중

  • 또한 , ‘ 테스트 없이 ’ 개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기사에서 언급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의 경우 각각 1 개 이상의 사업자 가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 하여 현재 테스트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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