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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약 200 만명에게 32 조원 ,‘22 년 약 220 만명에게 35 조원 공급 예상 ▸ 대출이동 활성화 ,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 하여 , 중금리대출이 중 ‧ 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 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 하겠습니다 . ③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를 제 2 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 하겠습니다 . 1 개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21.7 월 , 24%20%) 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 로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을 마련하였습니다 .

[ 참고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21.3.3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21.4.1.)

  • 이번 방안은 중 ‧ 저신용층 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 하고 ,
  •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 과 시장경쟁 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 하는 한편 ,
  • 법정최고금리 인하 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2 개선방안 주요내용 1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중 ‧ 저신용층 확대 공급 가 .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 됩니다 .

  • 사잇돌대출 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 (’20 년 기준 ) 중 55% 가 신용등급 1~3 등급 차주에게 공급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66.4%)

  • 사잇돌대출 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 하여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 ( 기존 5 등급 이하 ) 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나 .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전면 개편

민간중금리 대출 은 ‘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 ( 기존 4 등급 이하 ) 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 로 요건을 변경 하여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하겠습니다 .

  • 그 동안은 사전공시된 “ 중금리대출상품 ” 취급실적 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 함에 따라 , -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 이 중금리대출로 인정

받거나 , 중 ‧ 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가 있었습니다 .

‘ 중금리대출상품 ’ 으로 사전공시되어 기존 4 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 된 ‘ 상품 전체실적 ’ 을 중금리대출로 인정 ** 은행권 의 4 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4 조원 , 평균금리도 3.9~6.1% 수준이나 , 실제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0.2 조원 에 불과 (’20 년 기준 )

  • 제도개편을 통해 “ 중 ‧ 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 ” 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한편 , - 금리상한 요건 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 하겠습니다 . < ( 현 행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 < ( 개 선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다 .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 됩니다 .

  •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 은 일부 예외를 검토 하고 ,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하겠습니다 .
  •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 하여 공개 하고 ,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 할 예정입니다 . 2 디지털기술 발전 활용 : 대출금리 인하 유도 가 . 인터넷전문은행 중 ‧ 저신용층 대출 공급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 에 부합하게 중 ‧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 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 ‧ 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별도 발표 (’21. 상반기 중 ) 나 .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CSS) 고도화

‘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 운영을 통해 중 ‧ 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 보급 하겠습니다 .

금융위 ‧ 금감원 , 저축은행중앙회 , CB 사 ,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

  •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 된 100 만건의 중 ‧ 저신용층 Big Data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 ‧ 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 확대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 ‧ 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 를 구축 ‧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 ‧ 접목

을 통해 청년 , 주부 , 소상공인 등 Thin Filer 의 대출금리 인하 를 유도하겠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 CB 업 진입을 유도 하고 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

  •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 의 경우 중 ‧ 저신용층 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 되도록 하고 , 중개 수수료 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
  •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 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 ‧ One-stop 으로 진행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3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응 :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가 .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 을 은행권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

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 하는 한편 ,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 을 참고하여 ‘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 개정 추진

  • 대출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하여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 를 유도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 旣 발표 ) 하고 ,

중개수수료 상한 : (5 백만원 이하 ) 4%, (5 백만원 초과 ) 초과금액 3%+ 20 만원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참여기관간 자율협약

)

수수료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TF 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간 협상 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 나 . 은행 - 제 2 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은행 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 2 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 해 주는 ‘ 연계대출

’ 활성화 에 노력하겠습니다 .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 ( 제 3 자정보제공 , 신용정보조회 등 ) 에 동의 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 ‧ 한도를 일괄 조회 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 예 ) ○○○ 님 : A 캐피탈 9% 3,000 만원 , A 저축은행 12% 5,000 만원 대출 가능

  • 저축은행 과 인근지역 은행 간의 ‘ 연계대출 협력 MOU ’ 체결을 적극 지원

하고 ,

협상력이 부족한 개별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은행연합회)과의 연계대출협력 MOU 체결 확대를 유도

  •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 (Best Practice)

’ 를 마련 ‧ 보급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이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연계대출 표준업무 프로세스 를 마련 ‧ 보급 다 . 제 2 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제 2 금융권 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 하여 저신용 차 주 흡수를 지속 유도 하겠습니다 .

  • ‘20.11 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한편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130% 로 인정

  •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 기존 20% 이상 대출 ) 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 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 하겠습니다 . ➡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 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20 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 은 13.2 조 → 30.2 조원 으로 변경 집계됩니다 .
  • 21 년에는 약 200 만명에게 32 조원 , ‘22 년 에는 약 220 만명 에게 35 조원 의 중금리대출이 공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별첨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및 < 주요 Q&A >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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