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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되었던 ‘ 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 ’ 개선 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 ( 상품설명 등 ) 을 마련 중입니다 . ☞ 붙임 1: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
  • 법 시행과 함께 만든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은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 ( 접수건수 : 113 건 / 처리건수 : 58 건 (51.3%), ’ 21.4.22.( 목 ) 기준 ) -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 퇴직연금 ,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 ☞ 참고 : 별첨자료 “3 차 FAQ 답변 ”
  • 법 시행 후 중단되었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 현장 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 되고 있습니다 . ☞ 붙임 2: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 -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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