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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27 일 ,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음

  • 21.6.9 일 부터 연금수급권 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되는 주택연금 및 연금수급액 의 압류 를 방지하는 전용통장 이 도입 됨 1 주택연금 개요 및 추진경과 ▣ 주택연금 은 55 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 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주택연금 은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소득 을 지원 하는 상품으로

  • `07 년 도입 된 이후 연간 1 만가구 이상이 가입 하는 등 고령층의 소득 과 주거안정 을 강화 하는 데 큰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

` 20.12 월 주택연금 의 가입대상은 확대 하고 보장성은 강화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 주금공법 ’) 개정

이 이루어졌으며

  • 이에 따라 연금수급권 이 배우자 에게 자동승계 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과 압류방지전용통장 을 도입 하는 내용의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 이 ` 21.4.27 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① 가입주택가격 ‘ 공시가 9 억원 ’ 확대 ② 주거용오피스텔 가입허용 ☞ 법 개정 즉시 시행 (`20.12 월 ) ③ 신탁방식 주택연금 ④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 금번 시행령 개정 후 시행 (`21.6.9 일 ) 2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 [1] 가입자 희망시 ,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 가 가능해집니다 .

  •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

하면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하는 경우 연금수급권 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 합니다 .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

【 배우자 자동승계 기대효과 예시 】

▶ A 씨 부부 는 공동명의 주택 을 주택연금 에 가입 하였고 남편이 먼저 사망 하였습니다 . 배우자 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 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 자녀 중 한명이 동의 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하는 상황 에 놓였습니다 . ▶ 앞으로는 가입시점 에 소유자 명의 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 하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 하여 ,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하게 됩니다 . [2] 주택 일부 ( 예 : 방 한 개 ) 에 전세 를 준 단독주택의 가입이 가능 해집니다 .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 을 주택금융공사 에 이전하고 주택연금 과 함께 월세 소득도 수취 하실 수 있습니다 .

【 주택일부에 임대를 준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이용 기대효과 예시 】

▶ B 씨 (70 세 ) 는 본인 집 ( 시가 2 억원 ) 2 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 ( 보증금 500 만원 / 월세 20 만원 ) 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 ▶ 앞으로 B 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에 가입하여 보증금 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월세 (20 만원 ) 와 함께 주택연금 ( 월 61 만원 ) 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주금공으로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자 ( 예금금리 수준 ) 도 지급 ) [3]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 됩니다 .

  •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 만원 (‘ 민사집행법 ’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 ) 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 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 하고 , 연금수급권을 보호 합니다 . 3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추진 성과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19.11 월 ) 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 이 주택연금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

【 주택연금활성화 방안 (`19.11 월 ) 주요 추진 성과 】

주요과제 추진상황 성과 (~`21.3 월 ) 가입연령 인하 (60 세 → 55 세 ) 완료 ( 시행령 개정완료 , `20.4.1.) 275 가구 추가 가입 주택가격상한 확대 ( 공시가 9 억원 ) 완료 ( 법 개정완료 , `20.12.8.) 633 가구 추가 가입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완료 ( 법 개정완료 , `20.12.8.) 56 가구 추가 가입 취약고령층 지급액확대 (13 → 20%) 완료 ( 주금공 내규개정 , `19.12.2) 1,860 가구에 우대지급 신탁방식주택연금 도입 도입예정 ( 금번 개정 , `21.6.9~) 압류방지전용통장 도입 도입예정 ( 금번 개정 , `21.6.9~)

‘ 신탁방식 주택연금 ’ 및 ‘ 압류방지통장 ’ 도입 은 상위법 ( 주금공법 ) 시행 시기에 맞추어 올해 6 월 9 일부터 시행 되며 ,

  • 시행 이전 에도 전국 25 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 ☎ 1688-8114) 를 통해 상담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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