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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 합동 ‘ 21 년3 차 「 불공정거래 조사 · 심리기관 협의회 」 ( 조심협 ) 개최 [ 신고 · 포상제도 개편 등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 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 (~‘21.3Q 규정개정 ) ◾ 규정개정 전이라도 ,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 거래 신고 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 하겠습니다 . ( 즉시 적용 )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하여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 」 를 구축 · 운영합니다 . (‘21.5 월 ~) [ 불공정거래 심리 · 조사 · 조치 현황 ] ◾ 현재 거래소 심리 20 건 (3 월 신규착수 14 건 ) , 금융위 · 금감원 조사 115 건 (3 월 신규착수 12 건 ) 이 진행 중입니다 . ◾ 3 월 중 증선위는 14 명 , 3 개사 에 대해 검찰고발 · 통보 조치를 , 6 명 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1 조심협 개요

4.27 일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 ( 남부지검 ) 은 ’21 년3 차 「 불공정거래 조사 · 심리기관 협의회 」 ( 조심협 ) 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 조심협은 심리 ( 거래소 ) , 조사 ( 금융위 · 금감원 ) , 수사 ( 검찰 )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
  • 심리 · 조사 현황 및 이슈 를 점검하고 ,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 · 추진 해나가는 협의체 입니다 . 2 불공정거래 신고 · 포상제도 개선방안 [ 추진 배경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적발 및 제재 프로세스 에서 신고제도 의 중요성이 제고 되고 있습니다 .

  • 주식 관련 SNS· 동영상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 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예시]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 채널의 수 는 많고 , 당국의 인력 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 채널 참가자 의 신고 는 보다 효과적인 조사 를 가능하게 합니다 .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

를 설치 하고 , 적발 및 조치 로 이어진 신고 에 대해 「 자본시장법 」 에 따라 포상금 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https://cybercop.fss.or.kr ( 이와 별도로 거래소도 신고센터 (https://stockw atch.krx.co.kr) · 포상제도 운영 중 ) <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 단위 : 건 , 만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지급건수 5 5 3 2 5 20 포상액 12,075 8,727 6,240 3,820 12,400 43,262 평균지급액 2,415 1,745 2,080 1,910 2,480 2,163

  • 다만 , 최종 조치 ( 수사기관 고발 · 통보 , 과징금 등 ) 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 가 연간 2~5 건 수준으로 많지 않았고 ,
  • 관련 규정

에 따른 포상금 산정 방식 도 비교적 엄격 하여 포상금 지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이 있습니다 .

「 불공정거래 조사 ·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 참고 ] 포상금액 산정방식 = ➀ 기준금액 X ➁ 기여율 ➀ [ 기준금액 ] 신고 내용의 “ 중요도 ” 에 따라 1~10 등급 이 부여되며 ,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이 결정됩니다 . (1 등급 20 억원 ~ 10 등급 500 만원 ) ➁ [ 기여율 ] : 신고의 구체성 , 적합성 등에 따라 0~100% 로 책정됩니다 .

( 예 ) 중요도 10 등급 사건의 기여율이 50% 인 경우 : 500 만원 x 50% = 250 만원 ⇨ 신고 유인을 제고 하기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 을 상향조정 하고 , 신고 정보 의 효과적 활용 을 위해 관련 인프라 를 구축하겠습니다 . [ 개선 방안 ] [1]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21.3Q 규정개정 )

  •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 - 기준금액이 이미 법상 한도액 (20 억원 ) 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 하겠습니다 . <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 ( 예시 ) > ( 단위 : 건 , 만원 )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200,000 100,000 10,000 → 20,000 8,000 → 15,000 6,000 → 10,000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4,000 → 7,000 2,000 → 5,000 1,500 → 3,000 1,000 → 2,000 500 → 1,000
  • 과징금 조치 금액 에 따른 중요도 판단기준을 완화 하여 , 동일 과징금 사건 에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예시 ) 과징금 조치 금액이 1 억원인 경우 중요도 등급 및 기준금액 [ 前 ]8 등급 ( 현행 기준금액 1,500 만원 ) → [ 後 ]7 등급 ( 현행 기준금액 2,000 만원 )

  • 부당이득금액 이 큰 사건 에 대해 중요도 가점 을 부여 하겠습니다 .

( 예시 ) 부당이득금액이 5 억원 이상인 사건의 경우 중요도 판단 시 1 점 가점 [2]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지급 ( 즉시 적용 )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에 대해 포상 시 , 중요도 를 1 등급씩 상향하여 적용

하겠습니다 .

( 관련규정 ) 「 불공정거래 조사 ·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 별표 1] 포상금 산정 기준 : “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 ·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중요도 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

[ 참고 ]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예시 ➀ [ 선행매매 ] 리딩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 ( 수익계좌를 인증 하면서 적극 홍보 ) →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 급등 → 이를 추종하여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 하고 리딩방 운영진이 사라 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만 제시 ⇨ 리딩방 운영자가 「 자본시장법 」 제 178 조 제 1 항 제 1 호 ( 부정한 계획 · 기교 ) 의 “ 부정거래 ” 에 해당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활용했을 가능성 ➁ [ 계좌대여 · 시세조종 ] 리딩방에서 “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 하겠다 ” 라는 제안 을 하여 수락 → 얼마 뒤 증권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유선 · 서면경고 가 왔고 ,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발견 ⇨ 맡겨진 계좌가 「 자본시장법 」 제 176 조 제 1 항 ( 가장 · 통정매매 ), 제 2 항 ( 허수주문 , 시가 · 종가 관여주문 등 ) 에 해당하는 “ 시세조종 ” 에 이용되었을 가능성 ➂ [ 풍문유포 ] 리딩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 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 ⇨ 리딩방 운영자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 자본시장법 」 제 178 조의 2 제 2 항 제 4 호 에 해당하여 “ 시장질서교란행위 ” 로 과징금 제재 를 받을 수 있음 [3] 「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 」 운영 (‘21.5 월 ~)

  • 불공정 거래 민원 · 신고 정보 를 집중시킨 통합 DB 를 구축 하여 각 기관으로 접수 된 신고정보의 활용도 를 제고 하겠습니다 . 개편전 개편후 [4] 기타 : 불공정거래 “ 신고방법 ” 관련 주의사항
  •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 불공정거래 종목 , 행위자 , 일시 , 방법 , 관련 점포 등 내용 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주셔야 합니다 .

사진 ,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 를 함께 첨부 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 - 단순히 주가가 상승 · 하락한다는 이유만 으로 시세조종 이라고 단정 한다든지 , 풍문만을 근거 로 신고하는 경우 , → 실제 심리 ·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 신고의 구체성 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 과 일치하는 정도 가 낮으면 , → 포상금 지급 대상 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급대상에 선정 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렵습니다 . ( 기여도 점수 ↓ )

  •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신고의 좋은 사례 와 부족한 사례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상의 사례 ) 좋은사례 ◾ △△ 증권 증권사 어플의 ㅁㅁ 실전매매리그 에서 높은 랭킹에 있는 닉네임 AA 는 0 월 0 일 ~0 월 0 일 기간 동안 ㅇ
  • 종목이 급등 (+000%) 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ㅇ
  •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전체 물량의 약 5% 이상을 매수했고 , 해당 종목이 급등하는 기간 동안 게시판에 본인 계좌를 인증 ( 캡처 자료를 별도 첨부함 ) 하면서 계속 상한가에 주문을 할 것을 게시글을 통해 권유함 사람들은 실제 주가 급등에 따라 AA 에게 신뢰가 생겨서 AA 가 시키는 대로 지 속적으로 상한가에 물량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임 . 비슷한 시기 (0 월 0 일 ~0 월 0 일 ) 에 ◇◇ SNS 에서 닉네임 BB 가 주식 추천 콘텐츠를 통 해 ㅇ
  • 종목을 일 반회원 및 VIP 회원들한테 추천 함 . ( 문자 및 콘텐츠 사진을 별도 첨부함 , 일반회 원 및 VIP 회원수는 최소 2 천명 인 것으로 추정됨 )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댓글 호칭을 보았을 때 AA 와 BB 는 동일인 으로 추정 되며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부족한 사례 ◾ 최근 3 개월간 누군가가 거래량 , 호재 없이 ㅇ
  • 종목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 올 리고 있음 . 어떠한 테마 , 실적 , 호재 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 는 것은 분명히 주가를 조작하는 것임 . 조사를 부탁드림 ◾ ㅇ
  • 종목을 주변 지인들이 많이들 얘기하며 ,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 꼭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3 심리 · 조사 현황

일반적으로 ‘ 시장감시 · 심리 ( 거래소 ) → 조사 ( 금융위 ・ 금감원 ) → 고발 · 통보 ( 증선위 ) → 수사 · 기소 ( 검찰 ) → 형사재판 ( 법원 )’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21.2월 ‘21.3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70 건 216 건 투자경고 22 건 21 건 투자위험 1 건 0 건 소 계 193 건 237 건 예방조치 ( 서면 · 유선경고 , 수탁거부 등 ) 180 건 208 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11 개 테마 11 개 테마 2. 심리 현황 ‘21.2월 ‘21.3 월 신규착수 14 건 14 건 종결 16 건 11 건 진행중 - 20 건 3. 조사 현황 ‘21.2 월 ‘21.3 월 조사 진행중 - 115 건 착수 5 건 12 건 종결 16 건 9 건 조 치 고발 15 명 1 개사 5 명 , 1 개사 통보 5 명 9 명 , 2 개사 과징금 4 명 2 명 과태료 · 주의 · 경고 3 명 12 개사 4 명 합계 27 명 13 개사 20 명 , 3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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