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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73 개 ) 에서도 오픈뱅킹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저축은행 이용고객 은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 에서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 를 한꺼번에 조회 하고 , 자금이체 도 가능 ⇨ 수신계좌 를 제공하는 全 금융업권 에서 오픈뱅킹 이용 이 가능해짐

다음달 부터 카드사 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예정 1 주요 내용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 을 통한 금융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 ’19.12 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

입니다 .

[ 누적현황 (‘21.4.25 기준 ) ] ( 가입자 ) 7,657 만명 , ( 계좌 ) 13,853 만좌 , (API 이용 ) 43.3 억건

오픈뱅킹 개요

  •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 (App) 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 상호금융 , 증권사 , 핀테크 앱 ( 오픈뱅킹 참여기관 앱 ) 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 하고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 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 할 수 있도록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을 발표 (’20.10.21, 제 3 차 디지털금 융협의회 ) 하고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

를 추진 해왔으며 ,

[ 참여기관 현황 (‘21.4.25 기준 ) ] 은행 (18 개사 ) , 핀테크 기업 (62 개사 ) , 상호금융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등 5 개 기관 ) , 우정사업본부 , 증권사 (14 개사 ) 등 총 100 개

  • 21.4.29 일부터는 저축은행 앱 이나 홈페이지 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 상호금융 ,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 를 한꺼번에 조회 하고 자금을 이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73 개 저축은행 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 (SB 톡톡 +) 또는 자체 앱 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

하며 ,

금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5 월초까지 실시 완료예정

  • 나머지 6 개 저축은행 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오픈뱅킹 이용방법 안내 ① 이용을 원하는 저축은행 앱 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 로 접속 ②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를 통해 본인 의 타 금융회사 계좌 를 조회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 전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자동조회 가능 ③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계좌 를 등록 하고 조회 ‧ 이체 등 서비스 이용 [ 참고 : 저축은행 오픈뱅킹 사용예시 ]

실제 개별 앱의 화면구성 등은 각 저축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 를 제공하는 全 금융업권 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이 가능해집니다 .

  •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 에 자금 을 예치 하고 이를 하나의 앱 으로 손쉽게 관리 할 수 있어 , 이용경험 및 편익 이 제고될 것입니다 .
  •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 대고객 서비스 경쟁 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 디지털 경쟁력 강화 도 기대됩니다 .

( 향후계획 )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1.5 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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