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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기 바랍니다 . •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 이 있는 경우 붙임 Q&A 를 참고 하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에 문의 하기 바랍니다 . ◈ P2P 투자자는 다음 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 •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 투자시 등록된 대부업자 인지 확인하고 , 원금보장이 불가 함에 유의 • 고위험 상품 취급 ,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투자 지양

Ⅰ . 등록신청 안내 1 개

( 개요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온투법 ‘) 시행 (’20.8.27) 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이하 ’ 온투업 ‘) 을 영위 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

  • 다만 , 기존 P2P 업체

에 대해서는 1 년 간 (~‘21.8.26 일 ) 등록유예기간 을 부여 하였으며 , 동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 이 금지 ** 됩니다 .

온투법 시행일 이전 에 P2P 업 을 영위 하던 업체 ** 위반 시 ‘ 미등록 온투업 ’ 영위로 처벌 대상 . 다만 , 기존 계약 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 하여야 함

( 등록심사 진행경과 )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검토에 착수하여 6 개 업체 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 가 진행 중 에 있으며 , 조속한 시일 내 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를 확정 할 예정 입니다 . < ( 참고 ) 등록심사 절차 >

  • 구비서류 확인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
  • 심사전 서류검토 (금융감독원) →
  • 정식신청 접수(금융위원회) 후 실지점검 등 심사 (금융감독원) →
  • 등록 (금융위원회) 2 등록심사 안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 를 제출 하기 바랍니다 . ① 기존 P2P 업체

는 등록심사기간 ** 을 감안하여 ‘21.5 월말 까지 온라인 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 ☎ 070-7434-1301 ) 을 거쳐 등록신청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존 업체 중 「 P2P 대출 분야 1 차 전수조사 (’20.7.7 ~ 8.26) 」 에 따른 ‘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한 업체 **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 개월 ( 검토기간 2 개월 +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 ) 이 소 요 ② 신규 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 ☎ 070-7434-1301) 을 거쳐 등록신청서 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그 간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 붙임 「 Q&A 」 ’ 를 참고 하 시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Ⅱ . P2P 투자자 유의사항 ◈ P2P 연계대부업 등록 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 이 있음을 감안하여 ,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 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P2P 업체 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 (~’21.8.26) 내 미등록 시 신규 영업이 금지 되므로 , ’21.8.27 일 이후 에는 온투업 등록여부 를 반드시 확인 할 필요 [1]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확인

  • P2P 업체가 영업이 중단 될 경우를 대비 하여 청산업무 ( 채권추심 , 상환금 배분 업무 등 ) 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법 제 27 조제 4 항 ) ‧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 변호사법 」 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를 마련하여야 함 [2] P2P 투자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 P2P 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 인지 , 등록 유효기간 은 언 제까지인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fine.fss.or.kr ) 에서 확인 가능하며 ,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 까지만 P2P 영업 가능

  •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되는 고위험 상품 이며 ,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손실보전행위 ,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 투자자 손실보전 ,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 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 ‧ 수익률 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 「 대부업법 」 의 최고이자율 ( 연 24%, ‘21.7.7. 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 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법 제 19 조제 1 항 ) ‧ P2P 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 에 보전 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 협회 기준 ) 에 벗어나는 금전 ‧ 물품 ‧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4] 연체 ‧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 상품의 구조 ‧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 ‧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 가상통화 , 파생상품 , 부실 ‧ 연체채권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법 제 12 조제 7 항 )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 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 금리 ‧ 금액을 일 치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 을 담보 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 ‧ 연계대출 제한 , 연 체 ‧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 ( 대부업자 ) 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5]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 하는 경우 P2P 업체의 이 해 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 대규모 사기 ‧ 횡령 으 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 ( 법 제 32 조제 1 항 ) ‧ P2P 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 억원 중 작 은금액 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 단 , 연계대출잔액 300 억원 미만인 경우 , 21 억원 한도 ) [6]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 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 ( 카카오페이 · 토스 등 ) 을 통해 P2P 상품 투자 시 ,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 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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