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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3 일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종목 )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차질 없이 완료

  • 불법공매도 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4.6 일 시행 )
  •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3.16 일부터 순차 시행 )
  •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 주식대여물량 ’ 19 말 400 억원 → 약 2.4 조원 )
  •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위한 제도 전면개편 (4.1 일 시행 )

재개 후 시장동향 모니터링 → 공매도 관련 통계 공개 확대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지난 2 월 3 일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은성수 , 위원 9 人 ) 는 5 월 3 일 부터 공매도 를 재개 하기로 결정 · 발표 한 이래로

  • 그간 금융위 및 유관기관 은 부분재개를 위한 전산개발 과 함께 ,
  • 불법공매도 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 을 차질 없이 준비 해 왔습니다 . ( ☞ 붙임 2 참고 ) 종 전 ( 우려사항 ) 개 선
  • 불법공매도 처벌수준 이 과태료 (1 억원 이하 ) 에 불과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 ( 과징금 ) 주문금액 범위내 ▸ ( 형벌 ) 1 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 배 벌금
  • 기관 · 외국인 의 불법공매도 우려 에도 적발 · 감시 시스템이 미흡 하고 , 대차거래 가 불투명 ➡ 증권사 · 거래소 , 이중의 적발 시스템 구축 ▸ ( 증권사 )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 년간 보관 , 위탁주문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 ( 거래소 )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6 → 1 개월 ) , 선매도 · 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
  • 개인 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의 차입 이 어려워 공매도 제약 ➡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확보 : ’19 년 400 억원 → 現 2.4 조원 수준 ( 공매도 재개 전종목 확보 목표 ) ▸ 투자자 보호방안 ( 사전교육 · 모의투자 의무화 4.20 일 시행 , 차입한도 설정 등 ) 병행
  • 시장조성자

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남용 우려

매매체결이 원활하지 못한 종목 대상 ➡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 이하 축소 ▸ 미니코스피 200 선물 · 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등

이에 따라 오는 5 월 3 일 ,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 가 부분적 으로 재개 됩니다 .

  •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 유동성 이 풍부 한 종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 가 반기 (6 월 ·12 월 ) 마다 종목을 재선정

하고 , 변경일 전 약 2 주 전 에 선정 결과를 공지 하고 있습니다 .

산 업군별로 누적시가총액 및 일평균거래대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선정 - 향후 지수 구성종목 이 변경 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 개인투자자 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 개인대주 ( 貸株 ) 제도 ’ 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 가 가능 합니다 . - ‘ 신용융자 ’ 서비스 를 제공하는 28 개 증권사 中 , 5 월 3 일부터 17 개사 를 통해 해당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으며 , 연내 28 개사 전부 에서 이용이 가능 ( 전산개발 예정 ) 해집니다 .

(5.3일)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17개사) (연내)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11개사) ◇ 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 다만 ,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 ( 협회 ) 및 모의투자 ( 거래소 ) 를 이수 해야 하며 ,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 에서만 거래 할 수 있습니다 .

( 예 )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 천만원 → 7 천만원 → 한도 없음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 1 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및 ‘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 ’ 도 5 월 3 일부터 해제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 을 반드시 유의 해야 합니다 .

  •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 는 해당 증자 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과징금 ( 부당이득 1.5 배 이하 ) 이 부과됩니다 .
  •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 을 빌린 자 는 해당 정보 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 년간 보관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 위반 건당 1 억원 이하 ) 가 부과됩니다 .
  • 또한 , 공매도 잔고 가 일정 수준

이상 인 투자자는 금융위 와 거래소 에 그 내역을 보고 해야 하며 , 위반시 과태료 ( 위반 건당 1 억원 이하 ) 가 부과됩니다 .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 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는 금감원 · 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신속한 대응체계 를 유지 해 나가겠습니다 .

  • 공매도 거래금액 ,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 이 포함된 ‘ 공매도 브리프 (Brief) ’ 를 배포

하고 ,

공매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하고 ,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배포주기 변경 - 거래소 홈페이지 ( http://d ata.krx.co.kr ) 를 통해서도 매일 2 회에 걸쳐 관련 통계 를 공개 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 가 우려 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 으로 지정 ( 익일 공매도 금지 ) 하는 등 신속히 대응 하여 시장불안요인 을 조기 에 차단 해 나가겠습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시장 유형 주가 ( 당일 ) 공매도비중 ( 당일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 당일 ) 코스피 ① 5 ∼ 10% 하락 직전분기 시장전체 공매도비중의 3 배 이상 ( 상한 20%) 6 배 이상 ② 10% 이상 하락 - 6 배 이상 코스닥 ① 5 ∼ 10% 하락 직전분기 코스닥 150 공매도 비중의 3 배 이상 ( 상한 20%) 5 배 이상 ② 10% 이상 하락 - 5 배 이상 ③ - -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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