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주요언론 등 은 4.29 일자 기사 에서
- “ 연봉 4,000 만원 직장인 , 7 억 아파트 살 때 대출금 6,400 만원 줄어 ”
- “ 마이너스통장 있으면 한도 더 깎여 ”
- “ 연소득 5,000 만원 에 마이너스통장 5,000 만원 차주가 7 억원 주택 구입시 주담대 2.8 억원에서 2.3 억원으로 감소 ”
- “ 연봉 6,000 만원 직장인 , 6 억원 집살 때 대출 1 억원 줄어 ”
- “ 연봉 5,000 만원 직장인 , 20 년 만기 주담대 3 억 1,500 만원 까지만 가능 ”
- “ 연소득 5,000 만원 차주가 7 억원 주택 구입시 내년 7 월 이후 주담대 2.8 억원에서 1.7 억원으로 감소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차주단위 DSR 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內 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입니다 .
- 따라서 그 동안 상환능력 內 에서 대출을 이용하였던 대부분의 실수요자 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대출한도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
- 반면 ,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 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 투기수요 ( 갭투자 등 ) 의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받을 것입니다 .
DSR 중심 규제체계 로의 전환은 , 그 동안 금융사 건전성 측면 에서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를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 으로 전환해나간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LTV)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 (DSR) “ 갚을 수 있는 만큼 ” 만 취급토록 하여 차주가 상환불능에 처하지 않게 보호
- 아울러 주택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이 불요불급한 투기수요에서 실수요 쪽으로 전환 , 선순환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 개별 차주의 주담대 한도 는 차주의 연소득 · 주담대 만기 · 차주의 채무상황 및 상환구조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 되는 것으로 차주의 제반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 됩니다 .
- 예컨대 금번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에 따라 장래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경우 장래소득이 반영 되어 대출한도가 증가 할 수 있으며 , - 기존 신용대출을 다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
- 또한 , 조만간 발표예정인 무주택 ·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 이 확정 · 시행되면 , 오히려 주담대 한도가 증가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대출축소 사례 의 경우 임의의 가정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 로 , 차주단위 DSR 적용에 따라 개별 차주의 주담대 한도가 감소 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습니다 .
- 일부 기사의 경우 신용대출 DSR 적용만기 를 획일적으로 1 년으로 적용 하여 산출한 것이나 , - 실제 상환능력 에 따라 다년도 만기대출로 전환하여 수년간 나누어 상환 하게 되면 , 대다수 실수요자들의 금번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
- 또한 일부 기사에서 LTV 규제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 현재 대부분 실수요자 의 경우 DSR 대출한도가 LTV 대출한도 보다 큰 상황 으로 DSR 적용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