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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양방향 채널 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유사투자자문업자 「 진입 - 영업 - 퇴출 」 全 단계 의 관리 · 감독을 강화

암행점검 연간 10 건40 건 이상 , 일제점검 연간 300 여건 → 600 여건 으로 확대하여 불법 · 불건전 영업 단속 강화 1. 추진배경

유사투자자문업자 는 불특정 다수인 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 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 ( 法 §101)

  • 신고제

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고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 입니다 .

신고업자 수 ( 개 ) : (‘97) 54 → (’10) 422 → (’15) 959 → (‘18) 2,032 → (‘20) 2,122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해 왔습니다 .

‘17.2 월 의무교육 · 직권말소권 도입 등 「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19.7 월부터 시행 중

  • 지난해 9 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 개 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 ( 암행점검 10 개사 · 일제점검 341 개사 ) 하여 총 54 건의 불법혐의를 적발 하였습니다 .

그러나 ,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 ·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 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 피해사례

가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

금감원 민원 ( 건 ) : (‘18) 905 → (’19) 1,138 → (‘20) 1,744 → (’21.1Q) 663

  • 수익률 등 허위 · 과장광고 로 고가의 이용료 를 내도록 유인하고 , 불법 자문 · 일임 을 제공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유관기관 · 전문가 등과 함께 T/F

를 구성 · 논의하여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 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금투협 , 자본연 , 외부전문가 등 / ‘21.3~4 월 중 운영 2.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 주요내용 (1)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 안내강화 ) 주식리딩방 , 카피트레이딩 , AI 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유형에 대한 안내

를 강화하여 ,

보도자료 , 웹툰 , 소비자경보 등 투자자 안내를 적극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의무교육에 반영 및 정기적 ( 연 2 회 ) 으로 주요 적발사례 배포 · 안내

  •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 하겠습니다 . < 불법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사례 > VIP 상담 서비스 [미등록자문] ○○ 업체 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여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 1:1 로 종목 , 매수도 가격 , 시점 등에 대하여 개별상담 진행 → 제시하였던 000%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환불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 카피 트레이딩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 하고 , 선택된 트레이더 계좌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가 연동 되어 투자자 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주문을 집행 하게 되는 프로그램 AI주식 자동매매 [미등록일임] 투자자가 목표 수익률 등을 설정 하면 , 투자자의 투자판단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 되며 해당 알고리즘의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매수 · 매도 하는 프로그램

( 양방향 채널 차단 ) 온라인 양방향 채널

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 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 으로 보아 ,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할 것입니다 .

1:1 상담을 가정한 영업방식 → 1:1 상담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 되고 ,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

의 영역 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 ·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광고 규제 ,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가능

( 온라인 개인방송 신고대상 명확화 ) 유료회원제 ( 예 : 멤버십 서비스 ) 등 투자자 에게 직접적 대가

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임을 즉시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

광고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시 ( 직접적 대가성 불명확 )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그간 법적 해석이 불분명 하였던 점을 감안해 7 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 (3 개월간 ) 을 부여하겠습니다 . 단순 광고수입 ➡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 1:1 개별상담 ➡ 투자자문업 < 제도개선시 > 채팅방 개설 ➡ 투자자문업 (2) 유사투자자문업자 「 진입 - 영업 - 퇴출 」 관리 강화

( 진입 ) 허위신고 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 하고 , 신고서식상 영업방식 을 세분화

해 신고자료 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 예시 ) 온라인 실시간 방송 , 온라인 동영상 업로드 , 모바일 앱 등 신종 영업방식 추가

( 영업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를 강화하겠습니다 .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 · 서비스시 명시 하게 됩니다 . < 표시 문구 예시 > 당해 업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 합니다 .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으며 ,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
  • 또한 , ① 손실보전 · 이익보장 약속 금지 , ② 금융회사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 금지 , ③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 를 금지 하여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 퇴출 ) 5 년간 2 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 · 과징금 부과 ,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 벌금형 이상 ) 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하여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 나가겠습니다 .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의 재진입도 제한 ( 현재는 대표자만 제한 ) (3)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암행점검 확대 ) 금감원 · 거래소 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 해 ‘21 년 암행점검 규모 를 40 건 이상 수준

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20 년 암행점검 10 건을 실시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 6 건 적발

( 일제점검 강화 )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 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 건600 건 수준

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20 년 일제점검 341 건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48 건 적발 ( 중복적발 5 건 포함 )

( 정기적 직권말소 ) 법령위반 , 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 를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

‘19.10 월 595 개사 , ’20.4 월 97 개사 직권말소 / ‘21 년 상반기 중 직권말소 예정

( 온라인채널 차단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 · 일임업 이 적발 될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 을 추진할 것입니다 . 3.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제도개선 완료 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활용이 차단 되고 , 불법 자문 등 에 대한 점검 · 단속이 용이

해질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시 누구나 고발 가능

  • 또한 ,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 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 · 과장광고 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 할 예정이나 ,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에 상반기 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 하여 ,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 별첨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1]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 개요 [ 참고 2]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21.3 월 기배포 ) [ 참고 3] 카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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